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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잔차보상건에 대해 여쭙니다.

뽀인트2004.11.14 09:23조회 수 3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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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전 10월 20일경에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주간 병원생활을 했었습니다.

병원비는 물론 보험사에서 지불되고 대물관련해서는 과실상계하여 받았고요

그분이 샵사장님과의 친분은 말씀하시는거 보니 가격책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시는분인듯 싶네요

(소비자가와 실판매가 차이) 다른말 필요없고 원상복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험합의시 견적서에는 소비자가로 기재됨은 물론 공임비와 샵의 견전비가 포함되더군요

100% 상대측 과실이라는 말씀이 경찰 사고처리 담당자의 수사가 종료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추세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8:2 정도 예상하다 6:4라는 어처구니 없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험처리하게 되면 보험회사 대물담당이 사진을 찍어가니깐 다른분들 말씀처럼 자전거는 그대로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후유발생 장애에 대한 항목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법적으로 3년이라네요) 몸 안좋으시면

며칠 입원좀 하셔서 안정을 찾으시는것도 괜찮을듯 싶네요.

잘 풀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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