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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 이런 법이 있는데

ggamsily2004.11.19 09:58조회 수 16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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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령에 따르면 자전거는 일단 사람이 올라타면 차량으로 간주가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이 아니면 차도로 주행을  해야하고 주행시에는 우측으로 붙어서 주행을 하게 되어 있더군요.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가 정차를 했다고 해서 자전거까지 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도 승객을 내릴 때에는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을 경우는 택시의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얘기한 사고는 인도가 없는 삼거리에서 버스가 승객을 내려주다가 발생한 사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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