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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리는

ggamsily2004.11.18 18:42조회 수 6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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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의 사고 인데요. 전에 올렸는데 왈바에는 자전거 과실이 8, 버스 과실이 2라고 나와 있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버스 과실이 7~8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과실이 8이라느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는, 승객이 완전히 내려서 걸어가는 것을 부딪혔을 경우는 자전거 과실이 8이 될 수 있겠지만 승객이 내리는 도중에 즉 내려서 제대로 보행중이 아닌 상황에서 부딪히면 버스의 과실이 7~8이라고 합니다.
버스공제의 대인담당자는 얘기 듣자마자 자기네는 버스과실 7로 한다고 하고 다른 보험회사는 8로 한다고 합니다.
법에도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으로 다녀야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시내버스는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내리면 안된다고 법에 나와 있더군요.
저희 모임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 처음 조사 받고는 가해자가 되었는데 법 조항 다 찾아가지고 억울하다고 다시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너어서 다시 조사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습니다. 경찰관들도 잘 모르더군요.
혹시 이런 사고 나시면, 안 일어나야겠지만,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을 아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2냐 3이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만 자전거의 과실 만큼은 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실이 3으로 잡히면 자전거측에서 내야할 액수가 많아지게 되니까요. 약간 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겠지요.
즐거운 라이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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