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선의의 구매"라는것을 입증 못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들어 장물을 판 사람이 "나는 그런거 모른다, 판적 없다"라고 발뺌 한다면 모르고 산 사람이 입증 못하면 난처해질듯 한데....
>공신력있는 업자이던 개인이던 선의의 취득자라면 그 취득권리는 보호 받읍니다. 따라서 선의의 취득자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읍니다. 법적으로는 업자나 개인이나 선의의 또는 악의의 취득자일뿐 다른점이 전혀 없읍니다.
>도의적으로는 다를수도 있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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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취득자마저 그 취득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거래상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수있읍니다. 예를들어서 자전거 (중고이던 신품이던) 선의의 구매자가 구매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장물이라고 반납하란다면 매번 장물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되는 상거래의 근본 질서를 혼란서럽게 하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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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신문에난 예는 한국의 도둑놈이 일본 사찰에들어가서 탱화훔처서 한국에 가지고와서 소위 공신력있는 골동품상에 판후 두세사람을 다시 거처서 모 사찰 (또는 무속인)에게 마지막 소유자가 기증했읍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 소유자가 구매를했던 기증을 받았던 간에 소유권있고 돌려줄 의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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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 답변하신분들 주장대로라면 원소유자-도독놈-골동품상-구매자 1-구매자 2-등등-마지막 소유자 모두 서로의 재산권이 문제가 되며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위협할수있읍니다. 장물인줄 알고 거래했다면 책임이 따르지만 선의의 구매자는 책임없읍니다.
>공신력있는 업자이던 개인이던 선의의 취득자라면 그 취득권리는 보호 받읍니다. 따라서 선의의 취득자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읍니다. 법적으로는 업자나 개인이나 선의의 또는 악의의 취득자일뿐 다른점이 전혀 없읍니다.
>도의적으로는 다를수도 있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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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취득자마저 그 취득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거래상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수있읍니다. 예를들어서 자전거 (중고이던 신품이던) 선의의 구매자가 구매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장물이라고 반납하란다면 매번 장물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되는 상거래의 근본 질서를 혼란서럽게 하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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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신문에난 예는 한국의 도둑놈이 일본 사찰에들어가서 탱화훔처서 한국에 가지고와서 소위 공신력있는 골동품상에 판후 두세사람을 다시 거처서 모 사찰 (또는 무속인)에게 마지막 소유자가 기증했읍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 소유자가 구매를했던 기증을 받았던 간에 소유권있고 돌려줄 의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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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 답변하신분들 주장대로라면 원소유자-도독놈-골동품상-구매자 1-구매자 2-등등-마지막 소유자 모두 서로의 재산권이 문제가 되며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위협할수있읍니다. 장물인줄 알고 거래했다면 책임이 따르지만 선의의 구매자는 책임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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