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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ritas2004.11.22 14:47조회 수 2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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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렇게 추가 답변을 단것은, 제가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이라서 여기저기 알아보고서

알게된 지식을 올린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의취득에 있어서 매입을 하게된 경로에 따라 소유권이 바뀐다고 했는데

장물인줄 모르고 개인또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선의취득'에 해당함으로

장물죄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관해서는 판매자가 매입매수를 책임져야할 업자의 경우, 판매업자가 구입당시에
매수자에대한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고 구입하여야 하고 그 장물여부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로 인정되어, 매수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책임은 업자에게 돌아가게된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대 개인의 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장물여부와 매입자의 정보를 얻게 되므로
이경우 물건은 경찰에서 압수하고 피해보상은 개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법전에는 선의취득의 경우 소유권은 인정되나, 또다른 조항에 장물의 경우
  피해자(도난당한사람)의 권리에 관해 나와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개가 맞물려
  저런 조항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의경우에는 아이리버 mp3 하드디스크형 플레이어를 구입하였다가, 아이리버 본사와의
시리얼 조회로 장물임을 알게되었고, 경찰에 연락한후,(아이리버 본사에서 연락)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상담을 해본결과, 장물임이 확실히 입증되는경우, 물건은 압수된다는 언질을 받았고
보상은 판매자(저에게 물건을 판사람)에게 받아야 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저는 다행히, 연락처와 주소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엇기 때문에, 조속히 연락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인데, 버스에서 주은것을 판매했다고 실토하더군용.

'선의취득'의 결과는 경찰서에서 가릴 문제이고, 저의경우 '선의취득'에 해당할경우의
소유권 분쟁을 적어드린것입니다.

여하튼 경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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