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있는 업자이던 개인이던 선의의 취득자라면 그 취득권리는 보호 받읍니다. 따라서 선의의 취득자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읍니다. 법적으로는 업자나 개인이나 선의의 또는 악의의 취득자일뿐 다른점이 전혀 없읍니다.
도의적으로는 다를수도 있겼지요.
선의의 취득자마저 그 취득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거래상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수있읍니다. 예를들어서 자전거 (중고이던 신품이던) 선의의 구매자가 구매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장물이라고 반납하란다면 매번 장물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되는 상거래의 근본 질서를 혼란서럽게 하는 문제지요.
최근의 신문에난 예는 한국의 도둑놈이 일본 사찰에들어가서 탱화훔처서 한국에 가지고와서 소위 공신력있는 골동품상에 판후 두세사람을 다시 거처서 모 사찰 (또는 무속인)에게 마지막 소유자가 기증했읍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 소유자가 구매를했던 기증을 받았던 간에 소유권있고 돌려줄 의무 없읍니다.
또한 추가 답변하신분들 주장대로라면 원소유자-도독놈-골동품상-구매자 1-구매자 2-등등-마지막 소유자 모두 서로의 재산권이 문제가 되며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위협할수있읍니다. 장물인줄 알고 거래했다면 책임이 따르지만 선의의 구매자는 책임없읍니다.
도의적으로는 다를수도 있겼지요.
선의의 취득자마저 그 취득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거래상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수있읍니다. 예를들어서 자전거 (중고이던 신품이던) 선의의 구매자가 구매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장물이라고 반납하란다면 매번 장물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되는 상거래의 근본 질서를 혼란서럽게 하는 문제지요.
최근의 신문에난 예는 한국의 도둑놈이 일본 사찰에들어가서 탱화훔처서 한국에 가지고와서 소위 공신력있는 골동품상에 판후 두세사람을 다시 거처서 모 사찰 (또는 무속인)에게 마지막 소유자가 기증했읍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 소유자가 구매를했던 기증을 받았던 간에 소유권있고 돌려줄 의무 없읍니다.
또한 추가 답변하신분들 주장대로라면 원소유자-도독놈-골동품상-구매자 1-구매자 2-등등-마지막 소유자 모두 서로의 재산권이 문제가 되며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위협할수있읍니다. 장물인줄 알고 거래했다면 책임이 따르지만 선의의 구매자는 책임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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