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선의의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취한 자이외의 제3자가 구입을 한 것을
다시 그 3자로 부터 다시 구입을 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라면 구입가격을 물어주어야 자전거를 환부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절도범으로 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라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 가환부라는 형식을 통해
일단 자전거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자전거의 소유자는 자전거를 산 사람에게 자전거값을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닌 사람이 절도범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또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mtb에 대한 상식이 있고 일반 상식에 맞지않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자전거를 구입했다면 장물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짧을 사견을 적습니다.
선의의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취한 자이외의 제3자가 구입을 한 것을
다시 그 3자로 부터 다시 구입을 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라면 구입가격을 물어주어야 자전거를 환부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절도범으로 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라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 가환부라는 형식을 통해
일단 자전거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 자전거의 소유자는 자전거를 산 사람에게 자전거값을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닌 사람이 절도범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또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mtb에 대한 상식이 있고 일반 상식에 맞지않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자전거를 구입했다면 장물취득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해서 짧을 사견을 적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