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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게 대처하셔도 될듯.

레드2004.11.27 18:24조회 수 4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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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일어난 사고일지라도 일단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강아지는 물건이고,
실수로 다른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려 손해를 입힌 경우,
즉, 과실손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상손해만 남아있는것이고,
자세한 경위를 모르기에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굳이 합의를 해야겠다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이는 서로가 피곤한 일이라는거.

잘못이 있으시면 사과하시되,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마십시오.

참고로 저도 집에 개 키웁니다(코카스파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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