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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weppy002004.11.27 20:21조회 수 5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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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로 주행을 한 사람의 책임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절반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인 듯 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로 어린아이를 쳤다면 책임이 크겠습니다만,
애완견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각 지방의 조례나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각종 법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옥외에서 애완견에게 길이 2미터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도록 되어있지요.
애완견을 주인의 보호범위 내에 두려는 것으로,
이는 애완견의 생명보다도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 내지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따라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애완견 주인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애완견이 앞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끼어 들어온 경우라면
죽었다고 하더라도 님의 과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합의를 해버리셨다니 어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일단은 추가비용에 대한 걱정은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유사한 경우를 또 당하시면 보상을 거부하시고,
강아지 주인이 항의할 경우엔 경찰서로 가십시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형법상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재물손괴죄를 묻기도 어렵겠구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더라도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미미해서 강아지 주인만 피곤해집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자전거에 손해가 가해졌다면, 부속값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질문 란에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써 보아요..
>
>인도에서.. 강아지가.. 제 뒤로 돌아와서..
>바퀴 밑으로 들어오더군요.. ㅜㅜ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동물 병원에 가보았더니
>강아지 턱뼈가 부러졌드라구요..
>수술비 , 입원비, 기타비용해서..
>총 40만원이 나왔드라구요..
>
>강아지는 목줄이 매어지지 않아 있었구요..
>넘 당황해서..
>
>동물 병원 원장님과 강아지 주인분께서
>50:50이 좋겠다고 해서..
>급히 돈을 마련해서
>병원비를 다 지불하였습니다.
>
>이런건 처음이라..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겟드라구요..
>일단은 합의 하에 치료비를 다 지불하였는데...
>추가비용 이런것도 생각되구요..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50:50 이면.. 맞게 계산을 한것인지 모르겠어요..
>
>학생이다 보니 돈에 약간은 민감할수 밖에 없더라구요..
>이런 경우나 제가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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