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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에 관하여

sswabwa2004.12.03 23:52조회 수 4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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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거래사기로 경찰서 조사계에서는 엄청 업무가 폭증하고 잇습니다.
더구나 리니지등 온라인겜상의 캐릭터매매, 사이버머니 거래등으로 미성년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자기도 당해서 피해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아이들, 처음 한두번 돈만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도 별일 생기지 않자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든 친구들, 일선에 있다보니 청소년들이 어들의 범죄에 너무 무방비하게 노츨이 되어 있다는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몇년전 리니지에서만 2억여원의 금액을 편취해서 구속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3학년 초 범행을 시작하여 일단 조사를 받고 난후 귀가를 시키자 그길로 집을 나가 지방 중소도시에서 방을 얻어놓고 생활하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벌인것이죠. 압수한 통장만 10여개에 거래내역이 몇만원에서 수십, 수백만원까지 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거래할때는 아무리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서로간에 신뢰를 위하여 자신의 신분, 인적사항등은 반드시 전화상으로라도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버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빠져나갓습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등 제출에 대하여 ....
고소장이나 진정서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제출하는것이고 고발장은 제3자가 범행을 신고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경찰서에는 내사를 진행하게 되고 범행이 인지되면 그때 정식으로 피진정인을 입건하여 피의자로 인지하고 고소장은 제출과 동시에 피고소인이 피의자로 입건이 됩니다. 진정서는 내사하여 더이상 피의자를 특정할수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할때 경찰서에서 내사종결(자체종결)을 할수 있고 고소장은 일단 접수되면 정식으로 범죄사건부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검사가 수사종결을 하게  됩니다.
피해당사자는 진정서를 제출할수도 있고 고소장을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를 해서 죄가 되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도이고 고소장은 내가 지금 명백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상대방을 처벌하여 달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명백히 타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진정을 하게 되면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또는 법리 오해로 인한 고소나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령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사람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고 실제 피의자는 따로 있었다고 합시다. 계좌명의인이 수회에 걸쳐 그문제로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난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당사자가 명의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니 그 사람이 범인일것이다라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고소한것이지 허위사실로 고소한것은 아니죠. 그래서 무고나 기타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선경찰서의 업무가 폭증하더라도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자꾸 경종을 올려줘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을 느끼는 일부 예비 범죄자(?)들을 구제할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직접 집에서 자필로 쓰셔도 되고 컴퓨터나 워드로 치셔도 됩니다. 이때 반드시 상단 3,4센티미터는 여백을 두시기 바랍니다.(편철할때 그부분으로 철끈이 들어갑니다)
고소내용은 6하원칙에 맞추어 피해내역을 상세하기 작성하시기 바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때는 그 단서를 찾을만한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등을 기재하시고 거래할때 캡쳐를 해놓은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셨으면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서에 우편이나 직접 내방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주거지를 모를때는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모든 수사는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서에서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떤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관서에 조사계에 배당이 되고 근시일내에 다시 출석하여 피해보충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담당조사관은 기록외로 많은 정보를 피해자한테 들을수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피민원인을 조사하면 더욱 명백하게 조사가 될것입니다. 만약 고소인 주거지 관할서에 접수하고 피해진술을 하게되면 사건은 피민원인의 주거지 관할서로 이송이 되고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뿐 아니라 사건을 새로이 접수받은 담당조사관은 결국 민원인의 진술서와 고소장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니 그만큼 수사기일이나 조사가 지연될수도 있게 되는것이죠 그러하니 가급적 피민원인의 주거지 관할서에 직접 제출하시는것이 피해당사자의 피해회복등에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쓰다보니까 글이 자꾸 튕겨나가네요
일단 사기 피해를 당하신듯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왈바상의 쪽지로 주고 받은 내용, 상대방의 전화번호, 무통장 입금증등을 첨부하셔서 인근 주거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해진술이 끝나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계좌명의인을 추적하여 조사를 하고 다시 핸드폰 가입명의자역시 추적을 합니다. 그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제3자의 핸폰으로 일회성으로 빌려서 거래를 할수도 있구 여러가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일회성의 거래는 대부분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하면 피의자가 특정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지금 올리신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가 아주 잘 드러나는군요. 고소장 제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 참고로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에서 진정서를 올리시면 귀하의 주거지 관할서로 자동으로 사건이 접수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선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허접경찰관이 왈바상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라    도  보탬이 되라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즐라, 안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소장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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