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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zara2004.12.05 06:32조회 수 6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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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차량 사고라도 100%과실이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고...

자전거가 손상되었으면 즉시 샵에 맡겨서 견적서을 뽑아야 됩니다.

사고난 이후에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후 특히나 개인이 견적낸것은 자료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알바비는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셨는지 몰라도..

정식직원으로 채용된게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휴업손실에 대해 무직으로 처리되 일일 2만원인가 2.5만원인가 나오더군요...

전치 2주진단이 나왔으면 28~35만원 정도겠군요...

그리고 교통사고위자료 전치2주:100만원=>이건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정신적 위자료라는 말씀이신지...


경찰측의 말대로 소송을 거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교통계의 경찰들이 대개 그러죠...워낙사건 사고가 많아서...귀찮은듯..

소송걸어봐야 서로 피곤해지니 웬만하면 대충 잘 합의보라고...

휴...소송 걸면 거의 한달넘게 계속 번거로울텐데....

일단은 가해자측한테 소송 건다고 엄포놓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함 찾아보세요....




>지난달 12일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동차와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든 차량이었구요 과실은 차량이 100%과실입니다.
>엠블런스타고 대학병원응급실에 검사를받는데 제가 잠시정신잃은것빼고는 어깨와목쪽에 타박상,고환외피찢어짐
>이정도로 입원할필요가 없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병원에서도 입원할필요없다고해서 물리치료받고 나오는데 가해자가 있더라구요
>미얀하다며 차라도 한잔하자구 하면서 자기가 잘아는 보험사직원과가치있길래
>그냥집에 간다며 나왔습니다
>3일후 잠을자는 중 머리가 아파오면서 구토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응급실에가서 다시검사받고
>입원을했습니다. 병원입원햇을때 입원한다고 전화하고 mri찍을때 전화하고
>병원에 5일입원해있는동안 전화한통화 면회한번 안오더군요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5일동안만 입원해있고 퇴원한즉. 퇴원하니깐 전화가 불이나게 오더라구요
>문병두안온게 생각나서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그후 물리치료받으면서 합의금을 생각했습니다.
>합의금
>자전거 : 뒷바퀴,브레이크암이외 멀쩡한게 없을정도 견적이 918000원나왔습니다.
>            망가진부위는 마니또씩스, xt+dt+221조합앞휠셋, 트루바티브크랭크, xtr뒷드레일러
>                               케브라v2안장, lx브레이크암, 아비드브레이크레버, k2프레임등
>그외물품 : 안경,자전거통바지,팬티,나이키상의츄리링 20만원 나오더라구요
>알바비 : 80만원
>교통비: 13만원
>교통사고위자료 전치2주 : 100만원
>이정도만 해도 300만원이 넘습니다.
>저저번주에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합의금 300을 요구했죠
>주위분들이 더높게 부르라는것두 그냥 피해입은것만 받을생각으로 부른거였어요
>가해자는 차를팔아서라도 해드려야죠 이러더라구요
>저는 이사람이 합의 볼생각은 있구나해서
>몇일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대인치료비 합의하자고해서 추후물리치료비 35만원을 받고
>치료비에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였습니다.속은 것이였죠
>이유는즉
>가해자왈"차를팔아도 100만원빡에 안나오니 소송을하던지 맘대루 하세요"
>얼마나 화가나던지.
>당장 쫒아가서 죽이고 싶은 맘이었습니다.
>집안사정 어렵고 돈두없구 이래저래 사정봐줘서 합의빨리봐줄라고 노력해줬건만... 사람을 속이네요ㅜㅜ
>현재 알바도 못나가서 먹구 사는데 지장도많고 유일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두 못타고
>미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잘보던가 소송을하던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경찰관 너무 성의없는 발언에 경찰청홈페이지에 그경찰에대한 안좋은 애기를 썻습니다
>왈바가족님들 어찌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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