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훔쳐서 그런게 아니고, 2인 이상이 같이 절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미수(못훔쳤기 때문에)가 된것입니다(형법 제331조 2항 참조). 한마디로, 망 본 사람이나 직접 들어가서 지르는 사람이나 다 같이 특수절도로 엮이게 되죠. 그리고 절도죄에선 상습범에게는 형량의 1/2까지 가중을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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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훔치는 10 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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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다
>>못 훔치고 잡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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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미수로 구속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
>>자전거를 훔치는 게 특수절도인지,
>>담을 넘은 게 특수절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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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ngbuk.co.kr/report_view.html?board=e_newskyong&idno=13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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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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