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형법에 3가지 죄목이 있답니다.
일반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 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절도를 말하며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 간수하는 저택, 선박, 점유하는 방실(여관방 등)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됩니다(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지고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1. 야간에 담장이나 문, 자물통 등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이상 10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으로 위의 3가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2의 가중처벌을 받는 규정(형법 제332조)이 있으나 특별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뒤로 사문회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위 3가지 범죄를 상습으로 범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을 적용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징역의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시 말하여 절도죄는 무엇을 훔쳤느냐보다는,
단독범행이냐 아니면 2인 이상이냐, 흉기를 휴대하였는가 아닌가, 야간에 집이나 건조물에 침입하였는가 아닌가 (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면 일반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동시 적용),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할 때 담벽이나 문, 자물통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였느냐 잠겨지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갔느냐에 따라 죄목과 처벌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전거를 훔치는 10 대가 많은데요.
>
>아래 기사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다
>못 훔치고 잡혀서
>
>특수절도미수로 구속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
>자전거를 훔치는 게 특수절도인지,
>담을 넘은 게 특수절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http://www.kyongbuk.co.kr/report_view.html?board=e_newskyong&idno=1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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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 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절도를 말하며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 간수하는 저택, 선박, 점유하는 방실(여관방 등)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됩니다(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지고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1. 야간에 담장이나 문, 자물통 등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이상 10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으로 위의 3가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2의 가중처벌을 받는 규정(형법 제332조)이 있으나 특별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뒤로 사문회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위 3가지 범죄를 상습으로 범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을 적용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징역의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시 말하여 절도죄는 무엇을 훔쳤느냐보다는,
단독범행이냐 아니면 2인 이상이냐, 흉기를 휴대하였는가 아닌가, 야간에 집이나 건조물에 침입하였는가 아닌가 (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면 일반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동시 적용),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할 때 담벽이나 문, 자물통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였느냐 잠겨지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갔느냐에 따라 죄목과 처벌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전거를 훔치는 10 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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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다
>못 훔치고 잡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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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미수로 구속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
>자전거를 훔치는 게 특수절도인지,
>담을 넘은 게 특수절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http://www.kyongbuk.co.kr/report_view.html?board=e_newskyong&idno=1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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