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인건 같지만 한표 추가입니다.
제품 보증서 이거 무심코 넘기지만 이거에 당하면 아주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사실 인정해주는 곳도 별로 없지만 법적으로 볼때 아주 큰 단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품질보증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점프하다가 도중에 핸들이 빠져본 저로써도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겨울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셔서 안라이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몇 만원 짜리 가전 제품을 구입하여도 제품에 대한 사양 및 품질보증서가 꼭 딸려 오지요..
>그런데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잔차를 구입하면서도 잔차에 대한 사양 및 품질 보증서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잔차 구매 풍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라이더님들께서는 모두 구입한 잔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잔차에 대한 문제도 모두 본인들이 해결 할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샵과 너무 친하게 지내셔서 그런 것 받지 않고도 필요 시 샵에 물어보고 무료로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아니면 모두 너무 후하고 무른 소비자여서인가요?
>
>최근 제가 들은 바로는 모 라이더님은 수백만원을 주고 새로 산 수입 잔차를 타시다가 핸들이 빠져서 죽을 뻔 하셨답니다. 구입한 샵에 가니 아무 소리 없이 고쳐 주기만 하더라네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잔차인데…
>미안하다는 소리나 어디 다친데는 없냐는 위로의 소리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답니다.
>구입하신 분도 공짜로 잔차를 수리하여 주어서 아무런 소리 못하셨답니다.
>
>법에는 “자전거는 생명•신체상의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29개)으로 지정돼 있고, 안전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 표시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안전검사 표시 등이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에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요?
>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잔차일수록 이런 안전 검사에 대한 규정을 거의 모든 샵에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여 첨부 파일을 보세요.)
>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Manu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3
>
>
>확인 한 것은 아니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잔차도 품질보증서 및 사양에 대한 안내서가 딸려 나오는 것이 법적의무사항 아닌가 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로 확인 좀 해주세요)
>
>이제는 왈바에서 주동되어 이 문제를 정리하여 샵에 요구하는 운동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왈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잔차 동우회이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
>생각나는데로 적으면 ..
>1) 구입한 잔차의 사양 및 안내서를 받는다--> 추후 샵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샵 리뷰에 최근 올린 글과 그 리플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가실려면 )
>
>http://www.wildbike.co.kr/cgi-bin/view.php?id=MTBReviewSho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35
>
>2) 품질보증서를 받는다---> 구입 후 AS를 받으려고 고민하고 눈치 볼 필요 없겠지요.
>3) 안전검사 합격증을 요구한다--->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며 이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아마도 1, 2도 법적 의무사항인데 현재 실제 유통과정에서 무시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도 좀더 선진화된 유통구조에서 즐겁게 라이딩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제품 보증서 이거 무심코 넘기지만 이거에 당하면 아주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사실 인정해주는 곳도 별로 없지만 법적으로 볼때 아주 큰 단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품질보증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점프하다가 도중에 핸들이 빠져본 저로써도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겨울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셔서 안라이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몇 만원 짜리 가전 제품을 구입하여도 제품에 대한 사양 및 품질보증서가 꼭 딸려 오지요..
>그런데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의 잔차를 구입하면서도 잔차에 대한 사양 및 품질 보증서를 받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잔차 구매 풍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라이더님들께서는 모두 구입한 잔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잔차에 대한 문제도 모두 본인들이 해결 할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샵과 너무 친하게 지내셔서 그런 것 받지 않고도 필요 시 샵에 물어보고 무료로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아니면 모두 너무 후하고 무른 소비자여서인가요?
>
>최근 제가 들은 바로는 모 라이더님은 수백만원을 주고 새로 산 수입 잔차를 타시다가 핸들이 빠져서 죽을 뻔 하셨답니다. 구입한 샵에 가니 아무 소리 없이 고쳐 주기만 하더라네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잔차인데…
>미안하다는 소리나 어디 다친데는 없냐는 위로의 소리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답니다.
>구입하신 분도 공짜로 잔차를 수리하여 주어서 아무런 소리 못하셨답니다.
>
>법에는 “자전거는 생명•신체상의 위해 등의 우려가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29개)으로 지정돼 있고, 안전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공산품 또는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 표시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경우•안전검사 표시 등이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에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는지요?
>
>외국에서 수입한 고급 잔차일수록 이런 안전 검사에 대한 규정을 거의 모든 샵에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자전거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하여 첨부 파일을 보세요.)
>
>http://www.wildbike.co.kr/cgi-bin/zboard.php?id=PdsManua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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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한 것은 아니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잔차도 품질보증서 및 사양에 대한 안내서가 딸려 나오는 것이 법적의무사항 아닌가 합니다. (아시는 분은 리플로 확인 좀 해주세요)
>
>이제는 왈바에서 주동되어 이 문제를 정리하여 샵에 요구하는 운동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왈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잔차 동우회이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
>생각나는데로 적으면 ..
>1) 구입한 잔차의 사양 및 안내서를 받는다--> 추후 샵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샵 리뷰에 최근 올린 글과 그 리플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가실려면 )
>
>http://www.wildbike.co.kr/cgi-bin/view.php?id=MTBReviewShop&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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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서를 받는다---> 구입 후 AS를 받으려고 고민하고 눈치 볼 필요 없겠지요.
>3) 안전검사 합격증을 요구한다--->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며 이는 이미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아마도 1, 2도 법적 의무사항인데 현재 실제 유통과정에서 무시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도 좀더 선진화된 유통구조에서 즐겁게 라이딩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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