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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sswabwa2004.12.20 23:54조회 수 5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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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내용의 글을 쓰다가 갑자기 컴의 전원이 나가서 다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쪽지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여려 왈바인들에게 그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리플로 달겠습니다.

일단 퇴근시간이었다면 폭행당한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몰후라면 야간 공동상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되고 일몰전이라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형사계는 발생사건, 인지사건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때, 폭행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을때처리하는곳입니다. 님과 같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할때는 고소장을 작성하신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범죄사건부에 등재가 되고 기타 내부적인 접수절차를 거쳐 사건은 조사계(현 지능수사팀)의 담당조사관에게 배당이 됩니다. 이때까지 소요시간이 대략 3,4일이 걸립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고소인을 불려 피해경위, 고소경위등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받게 됩니다.
고소보충진술을 받게 되기까지 대략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경찰서에 따라 다르지만 조사관이 평균 보유하고 있는 사건이 50건 이상이니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근로자 평균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하여 국내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한명의 담당조사관당 평균보유적정건수가 12건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오니 다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후에는 피고소인(상대방)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를 비롯하여 참고인조사,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게속하여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명수배가 됩니다.(경미한 사건일때는 지명통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담당조사관의 기소,불기소의견을 부쳐 사건은 검찰청에 송치됩니다.  검찰청에서 사건이 다시 담당검사에게 배당이 되면 검사는 경찰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사실관계가 명백히 조사되었는지 검토하여 추가조사하여 죄가 인정되면 기소(재판에 부치는 것)를 하고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소장 접수시부터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될때까지의 처리 절차이며 님의 사건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피해경위등에 대하여는 수긍이 가나 일방의 이야기만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리산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일선 조사계 직원이 왈바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허접하나마 몇자 적어 올립니다. 추운겨울 따뜻하게 입구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에 수리산mtb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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