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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험으로...

dltjdrnr212004.12.22 11:22조회 수 3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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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험으로는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를 불러야 합니다.경찰이 빨리올수 있는 거리가 아니면 현장증거를 남겨야합니다.
핸폰이나 디카로 현장을 찍어 두십시오.아니면 위치를 표시해야합니다.다음은 차주가 사고당시 적극적으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돈몇푼으로 현장을 빠져 나가려고 한다면 뺑소니사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보험회사&가해자가 성의없이 사고처리를 하려할때 뺑소니사고로 신고한다고하면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자전거도 사람과차에 의한 사고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위와같이 긴시간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때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하지마시고 나중에 가해자(보험회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잘 안해줄려고 하지만 피해자의 몸과치료비는 보상 받아야합니다.파손된 자전거를 수리를 할 경우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같이 동행해서 견적을 받는것이 다른 의견없이 처리하기 편합니다. 수리비용은 같은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전거 사장이 부품값을 부풀리려한다면 보험회사 담당자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험회사 담당자의 말솜씨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순순히 돈을 내 주지는 않습니다. 견적이 나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샾에 바로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같이 자전거 샾의 사장과 보험회사 담당자와 의견이 안 맞을때는 피해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자전거 샾에 가서 견적을 다시받으면 됩니다. 자전거 샾이 한군데만 있는것이 아니니까요.피해자가 제일 우선이라는 사실를 알아야합니다.
수리비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돈이 계좌에 들어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수리는 먼저 하지 말고 수리비가 계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하십시오. 이때부터 피해자와 보험회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자주 하게됩니다.여기서 보험회사 담당자의 말솜씨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돈 입금이 잘 안될때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이름을 안다면 인터넷 홈피에 사고경위를 올린다고 엄포를 하면 해결이 빠르게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는사람이 다른지역에서 같은 보험회사 다니는데 이렇게 해결하진 않는다고
하던데...라고 넌지시 이야기도 해보십시오.그러면 반응이 옵니다.그리고 위 자전거 샾사장은 못된넘 중에 한넘입니다.다시는 거래를 안하는것이 좋겠지요.주위에 많이 알려야 합니다.^^;;
두서 없이 적어보았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빨리 완쾌하시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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