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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 사기 대처법 및 예방법입니다. ==스크롤 압박,대포폰, 대포통장 구별법등등==-

목우2004.12.28 14:42조회 수 2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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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하시것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경영훈련원에 관리자가 올린 글을 퍼온것입니다.
>(출처: http://www.shooting.co.kr/NoticeView.asp?idx=290)
>
>---------------------------------------------------------------
>
>물건파는사람이(그사람이름은 ### 이었으모로 이하"###"이라 칭하겠음!)
>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먼저 부치라고 하더군여.
>
>그래서 그사람 핸드폰 번호도알고 계좌번호도 아니깐 사기당하는 염려는
>
>없을것 같아서 물품대금 16 만원을 그사람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
>그런데 물건은 안오더군여.
>
>전화를 해보니 당신누구냐 그런적 없다하고 전화를 끊고 안들린다고
>
>문자보내라고 해서 문자보내면 x고 아무튼 이런식으로 3일이 지났습니다...
>
>그래서 은행이 영업을 마칠무렵 돈을 부친 은행으로 입금증을 들고 찾아가서
>
>사정을 말하고 입금증을 보여주니 그사람 계좌는 부산 문현동 지점이라고 하더군여.
>
>그리고 요즘 계좌는 실명제라 그 은행에 전화하면
>
>그사람 신원(사는곳 전화번호 등)을 알수있으나 고객 보호법으로 인해
>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는한 절대로 안가르쳐준데여.
>
>그래서 경찰에 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
>
>
>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고 하사면 됩니다 ☆★☆
>
>
>1. 일단 인터넷에서 당한 물품사기사건 돈을 입금했는데 안보내 주는 경우는
>
>계좌번호를 추적하면 100% 잡힙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신고 안할 것이라는
>
>헛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이지요. 또 피해금액이 적으면더 귀찬죠.
>
>바로 그런걸 사기꾼이 노리는 것입니다.
>
>
>
>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하세여. 인터넷에서 당한 미미한 사건은 "진정서"를
>
>써야 합니다. 고소장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
>그 사람 사는 곳까지 알아야 쓰는 겁니다.
>
>
>
>3. 라이코스에서 검색어에 "고소장" 이라고 치시면 어느경찰이 운영하는 싸이트에
>
>"진정서" 양식이 올라와 있으므로 그걸 다운받아서 피해사실을 작성하세여.
>
>
>
>4. 증거물로 입금증을 가지고 동네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아님!!!
>
>민원실로 가시면 "수사계"로 가라고 알려줄겁니다. 그럼 민원실에서 가르쳐준
>
>수사실로 찾아가세여. 본인은 수서경찰서 수사2계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
>
>
>5. 그럼 수사관이 진정서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하는것이지요.
>
>이름 나이 사는곳 등등 적고 피해사실 말하고 증거 제출하고 도장찍고 싸인하고
>
>등등 대략 3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그 수사관이 자기 담당 형사가되서
>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
>
>
>6. 제 경우는 사기친 사람이 부산에 살더군여 전 서울에 사니깐 일단 위와같이
>
>작성한 조서가 부산으로 인계됩니다. 부산에서 제 사건을 맡을 형사가 따로 정해지고
>
>그 형사가 대신 수사를 합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경찰이 소홀히 하는것 아닌가
>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점은 걱정마세여.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
>사건대장에 오르며 경찰서장이 일일이 검사하므로 걱정무!!!
>
>
>
>7.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범인이 파악되면 경찰이 연락을 줍니다.
>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이 돈(피해금액)을 받아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거기서 합의를 하면 돈을 돌려받던지등등!! 아니면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
>미성년자는 제외하지만 학교에 사실을 알리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
>물론 부모에게도 알리구요. 합의금은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배째라는둥
>
>도둑이라는둥 별 소릴다하니깐 적당히 알아서 받으세여.
>
>
>
>8. 마지막 당부의말씀!!! 돈 보내주면 물건 부쳐준다고 하고 안부쳐주는 사기꾼은
>
>꼭들으세여....너희는 정말 x야 돈몇푼으로 쌩고생을 사서하니깐..
>
>나도 이사건 처리하느라 꽤 고생했지만 사기꾼을 처벌하니 정말 속 시원하더군.
>
>계좌를 알려 주고사기를 치다니 실명제도 모르나? 만약 자기계좌가 아니더라도
>
>(친구꺼나 등등) 그사람 일단 잡은후 조사해. 경찰은 그냥있는게 아니잔아....
>
>사기치는 인간들아 똑바로살어. 그리고 사기당하신분들.. 꼭 신고하세여!!!!!!
>
>님들이 신고 안하실수록 이런인간은 많아집니다 .
>
>
>
>
>☆★☆ 사기치다 걸리면 요로케 됨 ☆★☆
>
>
>경찰에서 호출와서 나가면.. 피해자랑 합의봐야하구요.
>
>합의 안보면 벌금형... 돈 안내면 구치소가서 구류살구요..
>
>벌금은 보통 소액거래일땐 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
>컴퓨터 이런거 사기쳐서 크게 뜯는 애들은 천단위 이상도 나와요.
>
>글구 경찰에 안나가구 내빼면 기소유예되는데여...
>
>글믄 전국에 수배떨어지궁 잡혀도 합의와는 상관없이 구속돼요.
>
>만원 사기쳐두 신고들어와서 걸리면 벌금 100만원정도 나와요.
>
>합의 안해주면 구치소 노역장 가서 중노동한대요~ ㅁㅁㅁ
>
>내가 아는 동생은 포스 하나 18만원 사기쳐먹구
>
>합의를 50만원에 보자구 해서 뻐팅기다가
>
>벌금 70만원 나와서 50만원 돈으로 물구 40일동안 깜빵가서 일하다 와때여.
>
>땡볕에서 풀뽑구 밤에는 시달림당하구 죽는줄 알았다던데...
>
>글구 미성년자는 구류는 안살구요 벌금만 나와요. --;
>
>사기는 안치는게 조아여 ..
>
>
>
>이렇게 됩니다. 형사분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사기 요즘에 극성이라고 하시던데 거의 100% 가깝게 잡힌
>답니다. 아무리 사기 수법이 진보해도 우리 나라 경찰 죽지 않았습니다.검거율 세계 1위를 달리는 자랑
>스런 우리 경찰이 있기때문에 사기범 두렵지 않습니다. ^^
>
>여러분들 사기당한적 있으세여??
>
>안 당하신분들은 "얼마 받아라~""그정도면 됐다" 등등
>
>말씀하시는데 안당해본사람은 모릅니다.
>
>학교가따 놀지두 못하구 빨리와서 택배 기다리는 마음.
>
>하루하루 기다리다 지치저.
>
>그런 사기친놈들은 100% 보냈다고 발뺌하죠.
>
>그러케 뻥뻥 우기다 경찰한테 연락오면 어떻게 돼는지 아시나여?
>
>아주 살살 기죠 바닥을. 정말 어찌나 비겁하던지.
>
>자기 입장이 분리해지면 죄송하다고 하죠.
>
>근데 이제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용서해줘야돼나여?
>
>용서 해줬다고 처도 그놈들이 정말 잘못을 늬우첬을까요?
>
>자기 입장이 분리해지니깐 깜빵가기 시르니깐 죄송하다고 하는거
>
>당연한거 아닐까여? 그런데 그런걸 보고 불쌍하다고 봐달라고 하시는
>
>분들 정말이해가 안갑니다.
>
>저도 사기당한적은 처음인데 정말 기분나쁩니다 안당해보시곤
>
>"불쌍하다 봐줘라~" 이런말 할 자격없다고 보는데요
>
>
>ps.사기:미성년자가 아닌경우 피해자가 원할경우 6년이하징역입니다
>벌금형아닙니다.
>
>-------------------------------------------------------------------------------
>=대포폰, 대포통장 구별법=
>
>어디까지나 사기않당하는 방법은 본인이 신중해야겠죠?
>
>온라인거래 하시는분들 귀찮으시더라도 꼭!
>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뉘닷
>
>1. 우선 대포폰이나 대포전화 일명 선불폰 국번입니다.
>참고하세요 .......
>
>011 - 9280, 9670~9673, 9680~9699
>
>016 - 660, 798, 799, 872~874, 891~893, 895, 896, 898, 9214, 9215, 9217~9219, 9294~9298,
>9301~9309, 9314~9319
>
>017 - 797~799, 389
>
>018 - 870~875, 850~869, 876~893, 894~899
>
>019 - 780~789, 801~850
>
>지금 인터넷 사이트등지에서 10-15만원에 선불전화기가 거래되고 있는데 , 사기꾼들의
>
>필수품목이라지요 .......웃기죠 세상이 어떻게 될련지 .......
>
>
>
>2. 대포통장 구별방법
>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지금 타행입금이 안된다고 본인계좌를 하나 더 불러달라고 하세요 ....
>
>예를 들어 농협이면 지금 농협이 전산장애라 안 되니 다른 은행을 하나 불러주세요 .......
>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99% 사기꾼들은 없다고 이야기하죠 ........
>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꾼들이 거래를 하는데 같은명의의 통장계좌가 여러개 있을 수도 있는데
>
>거의 핸드폰이나 아이템 사기치는 놈들은 소액이라 통장을 여러개 준비를 잘 안하죠 ......
>
>
>
>3. 입금후 연락 두절시 대처 방법 ........
>
>만약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후 1시간안에 택배번호를 안 불러준다던지 연락이
>
>두절되는경우 각 은행의 조회서비스 아시죠 ? 참고로 국민은행은 1588-9999 입니다.....
>
>전화를 해서 잔액조회를 하셔서 비밀번호를 3회이상 틀리게 입력하세요 ..
>
>그럼 더 이상 통장과 현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
>본인이 은행에 안 가는 이상 사용이 안되죠 .....
>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겠죠 .......
>
>
>
>4. 대포폰 한대와 대포통장 이렇게 준비할려면 사기꾼들이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
>
>그러니 한건하고 계좌정지 되버리면 막심한 손해겠죠 ......
>
>--------------------------------------------------------------------------------
>==중고장터에서의 사기 예방법==
>
><중고거래시 주의>
>최근 사이버 거래의 증가와 함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과 입금을 하고 물품을 못 받거나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못 받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당될 경우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주의>
>1. 게시물상의 게시자 이름과 입금받는 자의 이름이 틀릴 경우
>
>2. 빠른 입금을 촉구할 경우
>
>3. 직거래를 하자고 할 때, 바쁘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피하고자 할 경우
>
>4. 휴대폰 번호만을 알려주고 다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
>
>5. 제품의 상태를 물어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다른 설명없이 좋습니다. 또는
>최상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
>
>6. 한가지의 물건이 아니고 여러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판다고 내놓았을 경우
>
>7. 기타 대화도중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물건의 상태만 자랑하거나,
>돈이 급하다고 재촉할 경우
>
>
><예방법>
>
>0. 직거래를 우선으로 한다.(직거래로도 고장난 제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상
>으로 적습니다)
>
>0. 지방간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위치를 먼저 물어보고, 지역이 틀리더라도 동일지역인 것처럼하여 직거
>래 하자고 물어봅니다. 상대가 거절할 경우 100% 사기 입니다.
>사기꾼들의 경우 대체로 먼저 상대방의 지역을 물어보고 나서 지역이 틀린데요. 하고 말하고 나서 택배
>거래로 유도합니다.
>
>0. 핸드폰이외에 집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입금하지 말고 시
>간을 두고 2-3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한 후 알려준 집이나 직장전화번호로 걸어서 확인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사기일 경우 공중전화번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
>0. 선입금해야 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는 온라인무통장입금을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지급정
>지요청이나 입금반화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의 경우 송금계좌의 잘못기재라는 이유로 입금반
>환요청이 가능합니다.
>
>0. 입금전 상대방 은행계좌의 개설점이 어디인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떨
>어진 곳일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대체로 사기일 경우 물건파는 곳이 부산이라면 실제 사기꾼이 있는 곳
>은 대전이거나 기타 다른 지역이고 이 경우 계좌개설지가 물건 파는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
>0.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입금할 경우 수표로 입금합니다. 익일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출금이전
>에 다시 한번 사기를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초보사기꾼의 경우 입금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표로 입금했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0. 입금전에 예전 거래 내역이 있는지 판매자의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
>며, 이것만으로도 사기의 가능성을 2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0. 지역이 틀릴 경우 즉 서울과 부산일 경우 먼저 그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
>서 상대방 장소로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전해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해 봅니다. 거절할 경우
>100% 사기입니다.
>
>0. 어려운 경우이지만 물품 구매의사를 보인 바로 직후 웹메일일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상대방 아이디
>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대체로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0. 우체국의 대금교환법을 이용합니다.
>
>0. 택배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의 1.5배를 물품가치로 정해
>달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을 때는 택배를 받는 곳에서 택배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끌러봅니다. 물건
>은 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 있다던가 할 경우 택배사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
>는 것을 실례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자세하
>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분나빠하는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건 장터에 내놓은 것 자
>체가 고상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주요 수법이 사람 못믿습니까? 그러면 거래하지 맙시다.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고 한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생면부지의 남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심이 최선입니다.
>
>
>
>
>※당한사람에 마음은 당한사람만이 알고있습니다. 우리 위와같은 놈들의 자손 그리고 가족들...우리가
>받은 고통의 10배는 고루 안겨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하실때 상상이상의 가격 부르시는
>건 기본이구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그런놈들은 원하는데로 해주어두 데구요 자이젠 당하시는 가족
>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서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
>만약 사기를 당하신분은 사기꾼의 소재파악이 확실할경우 아래 내용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구여
>사기의 특성상 상대방의 소재를 자세히 팍악할수 없을때에는 "진정서" 라는걸 작성및 제출하여야 합니
>다. 물론 입금증과(택배거래시..) 증거물을 찍은 사진 등등...이 필요합니다.
>(파출소가아닌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
>
>
>1. 고소장
>
>
>
>2. 관련증거 (통장 입금 내역 복사, 전자 메일 관련 내용 복사, 문자 메세지 내역 등등)를 구비하여 각 경
>찰서, 검찰청에 등기우송하셔도 됩니다. (겉봉에는 "고소장" 재중 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
>
>
>아니면 112에 구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고소장
>과 함께 제출하시면 편하겠죠? 또한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로 가셔서 [신
>고&민원센터] → [사이버범죄신고]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
>
>◆ 고소장 작성방법 (예시)
>
>
>
>☞ 피고소인(사기꾼), 고소인(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상세 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
>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각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으로 등기우송만 하시면
>됩니다.
>
>=======================================================
>
>고소장
>
>
>
>피고소인 : OOO (사기꾼 이름) [☜ 아는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피고소인 전화번호 : 01O-000-00000
>
>
>고소인 : 홍길동 [☜ 피해 당하신분 성함을 적습니다.]
>
>
>고소인 주소 : 서울 OO 구 XX 동 111 번지
>
>
>고소인 전화번호 : 010-000-0000 (일반전화 02-000-0000)
>
>
>
>상기 OOO(사기꾼 이름)는 삼성 애니콜 휴대폰 SCH-2000 을 15만원에 판다고 모모 사이트에 광고하여
>고소인이 전화 연락(또는 메일) 후 구매하기로 하여 2001년 11월 13일 OOO의 모모은행 계좌 012-2222-
>2222로 입금하였는바 입금후 연락도 두절인 상태이며 물품이 도착되지 않고 있는바 OOO을 사기 혐의
>로 고소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소인이 피해당한 휴대폰 대금 15만원 및 연락 전화비용
>3,000원을 배상명령 신청합니다.
>
>
>
>20XX년 X월 X일
>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증1. 모모은행 입금증 사본
>
>증2. 교환 메일 내역 사본
>
>증3. 기타 등등....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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