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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100% 부담이구여 (전세.월세의문제가아님니다)

이삭2005.01.04 12:11조회 수 2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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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같은 경우도 작년겨울에  세들어 사시는분집의 보일러가 터졌거든여
>
>아버지께서  그런경우는  세입자가 자기돈으로 고치는거라구 하시더라구여..
>
>월세일 경우에만  집주인이 보일러 고쳐주는거라구 하시던데여..
>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네여...


전세.월세가 아니라  관리의책임임니다
과실은 세입자가
노후는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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