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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100% 부담이구여

soonam342005.01.01 11:28조회 수 4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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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같은 경우도 작년겨울에  세들어 사시는분집의 보일러가 터졌거든여

아버지께서  그런경우는  세입자가 자기돈으로 고치는거라구 하시더라구여..

월세일 경우에만  집주인이 보일러 고쳐주는거라구 하시던데여..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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