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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과 노후는 다릅니다.~

handyman2005.01.01 16:20조회 수 3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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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새해부터 마음 상하셨겠네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과실자 부담이고, 노후로 인한 고장은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전세든 월세든 상관 없습니다.

설치 한지가 얼마나 됐나요.

저도 전세도 살아보고 세도 놓고 있습니다.

참 건물 관리비는 매달 받고 있나요.?   이럴경우는 또 양상이 달라집니다.

궁굼하시면 소비자보호 센타에 알아보세요.

happy new year...!!








>주인집이구요...새사는 분들이 외출하면서 보일러를 꺼놓고 갔네요...결국 보일러 터졌습니다...
>요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보일러를 끄고 가다니...무슨생각을 하고사는지..참...
>이럴 경우 공사비는 어느쪽에서 얼마큼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주인집이 100% 해주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너무나 당당하게.....
>저도 아직 어리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대단하네요..막무가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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