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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품관련.....

다리 굵은2005.01.03 12:46조회 수 7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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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난품의 해외송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아본즉.....

각각의 물류회사(수백군데..)에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알수는 없다고 합니다. 정식 수출품이 아닌(개인물품)경우 전산화가

되어 있지않고 페이퍼워킹으로 끝나고, 한 회사의 물품들이 콘테이너 하나를 채울경우 대표 물품 하나

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냉장고 이외 73종"으로 표기를 한답니다. 단, 국제 우체국에서 위험물의 가능성

을 들어 X-RAY검사를 하나 육안으로만 검사를 하고 자료로서는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루트는...... 해당 지역 우체국---->관세종합상담실---->서울세관정보과---->국제우체국 이었습니다.
                                                                (1577-8577)      (02-3438-1348)   (02-3438-1092)

일단 해당지역의 물류회사(빈번한곳)를 차근차근 알아볼 계획 입니다. 또 이 정보를 경찰에 넘겨 페이퍼워킹

자료에서 "자전거 또는 MTB"의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혹, 도난을 당하신분들께서는 해당지역

의 물류회사에 확인을 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가능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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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을껍니다.. (by prollo)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by 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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