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도메인네임 함부로 사용못해"<WIPO>
[연합뉴스 2005.01.05 22:32:28]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영문은 물론 한글로도 ''삼성''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네임 분쟁중재센터는 5일 ''삼성 닷비즈(SAMSUNG.BIZ)'' 소유권 분쟁에서 원고인 삼성네트웍스의 주장을 인정, 이 도메인 네임을 보유한 한국인 강모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중재센터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도메인 네임은 삼성측이 한국과 해외 각국에 등록해 보유중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강씨가 등록 이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WIPO 분쟁중재센터는 지난해 10월에도 ''삼성그룹.COM'' 및 `삼성그룹.NET''라는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의를 제기한 삼성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네트웍스는 삼성그룹의 전체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
WIPO 분쟁중재센터는 같은달 교보생명의 주장을 인정해 `교보.COM''과 ''교보생명보험.COM''을 선점한 네티즌에게도 소유권을 양도토록 결정한 바 있어 유명기업들의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재센터에는 이밖에 ''삼성.COM''과 ''이병철.COM'', ''교보생명.COM''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 분쟁을 둘러싼 조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smoo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뉴스 2005.01.05 22:32:28]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영문은 물론 한글로도 ''삼성''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제네바에 소재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네임 분쟁중재센터는 5일 ''삼성 닷비즈(SAMSUNG.BIZ)'' 소유권 분쟁에서 원고인 삼성네트웍스의 주장을 인정, 이 도메인 네임을 보유한 한국인 강모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중재센터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도메인 네임은 삼성측이 한국과 해외 각국에 등록해 보유중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강씨가 등록 이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WIPO 분쟁중재센터는 지난해 10월에도 ''삼성그룹.COM'' 및 `삼성그룹.NET''라는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의를 제기한 삼성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네트웍스는 삼성그룹의 전체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
WIPO 분쟁중재센터는 같은달 교보생명의 주장을 인정해 `교보.COM''과 ''교보생명보험.COM''을 선점한 네티즌에게도 소유권을 양도토록 결정한 바 있어 유명기업들의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재센터에는 이밖에 ''삼성.COM''과 ''이병철.COM'', ''교보생명.COM''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 분쟁을 둘러싼 조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smoo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