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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할일도 없고해서...

설비기사2005.01.10 13:55조회 수 5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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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에 문의 한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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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규정에 예외규정 건의"


현재 접는 자전거를 제외한 일반 자전거는 지하철 이용이 불가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객운송규정61조에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에서는 제외되나 동규정 62조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이라는 규정으로 허용이 불가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다른 화물과는 달리  너비가 상당히(10cm정도)좁아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애용하는 시민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정은 수정되는에 합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전거를 지하철로 이동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한하고자 하는바는 무분별한 지하철 이용을 피해서 사전에 자전거 이용에 합당한 근거를 들어 공인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는 지하철 이용을 허가하는것으로 예외규정을 두길 제안합니다.

이는 상당한 효과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많은 시민에 불편과 국가 자원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세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검토해볼수 있는 위치가 아니시라면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른방법으로 건의해볼 생각입니다.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받으시고 귀사의 발전을 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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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글로 규정이 신설 될거란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얘기하다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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