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홈페이지에 아무런 공지도 없고, 다운로드도 잘 되던데요.
기사의 내용도 좀 다르고, 좀 헷갈리네요.
아래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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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일 복제ㆍ배포권 침해 방조 인정안돼"
2년간 법적공방 매듭
국내 대표적인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운영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지난2년간 소리바다의 형사상 유법성을 놓고 벌여온 법적 공방은 소리바다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30)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 받아 알게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正犯)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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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리바다 접속을 안하지만...
>적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저작권은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
>유료화를 통한 방법밖에 없을겁니다.
기사의 내용도 좀 다르고, 좀 헷갈리네요.
아래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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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일 복제ㆍ배포권 침해 방조 인정안돼"
2년간 법적공방 매듭
국내 대표적인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운영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지난2년간 소리바다의 형사상 유법성을 놓고 벌여온 법적 공방은 소리바다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30)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 받아 알게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正犯)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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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리바다 접속을 안하지만...
>적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저작권은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
>유료화를 통한 방법밖에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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