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변환을 2차 저작물로 보더라도(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관점이지만), 법적(27조, 33조)으로 사적 사용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CD그 미디어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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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는 라이센스를 한 개인이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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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음악 CD 구입후, 자기의 포터블 장비에 음악을 듣기위해 mp3로 변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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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는 것도 불법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번에 재정된 법으로 본다면 불법이 되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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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CD그 미디어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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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는 라이센스를 한 개인이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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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음악 CD 구입후, 자기의 포터블 장비에 음악을 듣기위해 mp3로 변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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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는 것도 불법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번에 재정된 법으로 본다면 불법이 되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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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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