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이란 한전과 고객간의 전기사용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말합니다.
계약전력 결정기준은 전기사용장소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하
며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 중 작은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변압기설비를 설
치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계약전력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 산정
(1)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가.입력환산율
사용설비의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
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입력으로 환산합니다.
사용설비별 출력표시 입력(㎾)환산율
전등 및 소형기기 W 100%
전열기 ㎾ 100%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 또는 ㎸A 100%
전 동 기 저 압 단 상 ㎾ 133%
삼 상 ㎾ 125%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18%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두 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
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간주하여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
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전력 환산율(Table)
구분 계약전력환산율 비고
처음 75kW에 대하여 100%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 초과 사용설비 개별입력에 대하여 순차적 적용
다음 75kW에 대하여 85%
다음 75kW에 대하여 75%
다음 75kW에 대하여 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60%
다. 조명기구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①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합니다. 다만,
고효율 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및 전구형 형광등은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함.
②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
용량(W)의 115%로 합니다.
라.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
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의 분기소켓트 등 고정적이 아닌 것은 콘센트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의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계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
②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적은 경우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
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
- 주택·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초과 1콘센트마다 50W
-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2)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로 합니다.
① 변압기설비의 용량결정은 3상변압기는 표시용량전체를, 단상변압기는 결선
방법에 따라 다른데 Δ 또는 Y결선의 경우에는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를
②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하는 경우에는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로 하며,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하는 경우에는(큰용량의
변압기-작은 용량의 변압기)+작은 용량의 변압기×2×86.6%)로 계산합니다.
나. 2단계 변압기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차 변압기를 기준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경우 2차 변압기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합니다.
②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는 "변압기 용량"으로,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인데...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최대범위를 말합니다.
계약전력 결정기준은 전기사용장소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하
며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 중 작은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변압기설비를 설
치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계약전력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 산정
(1)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가.입력환산율
사용설비의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
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입력으로 환산합니다.
사용설비별 출력표시 입력(㎾)환산율
전등 및 소형기기 W 100%
전열기 ㎾ 100%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 또는 ㎸A 100%
전 동 기 저 압 단 상 ㎾ 133%
삼 상 ㎾ 125%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18%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두 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
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간주하여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
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전력 환산율(Table)
구분 계약전력환산율 비고
처음 75kW에 대하여 100%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 초과 사용설비 개별입력에 대하여 순차적 적용
다음 75kW에 대하여 85%
다음 75kW에 대하여 75%
다음 75kW에 대하여 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60%
다. 조명기구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①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합니다. 다만,
고효율 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및 전구형 형광등은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함.
②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
용량(W)의 115%로 합니다.
라.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
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의 분기소켓트 등 고정적이 아닌 것은 콘센트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의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계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
②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적은 경우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
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
- 주택·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초과 1콘센트마다 50W
-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2)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로 합니다.
① 변압기설비의 용량결정은 3상변압기는 표시용량전체를, 단상변압기는 결선
방법에 따라 다른데 Δ 또는 Y결선의 경우에는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를
②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하는 경우에는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로 하며,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하는 경우에는(큰용량의
변압기-작은 용량의 변압기)+작은 용량의 변압기×2×86.6%)로 계산합니다.
나. 2단계 변압기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차 변압기를 기준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경우 2차 변압기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합니다.
②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는 "변압기 용량"으로,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인데...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