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는 1kw당 원가가 100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동네한바퀴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사용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가정에서는 계약전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정해서 적용을 시킬뿐..
가정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독신자 합숙소 (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
(단, 아파트고객의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 적용 가능)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370 처음 100kWh 까지 54.60
101 ~ 200kWh 사용 810 다음 100kWh 까지 112.80
201 ~ 300kWh 사용 1,390 다음 100kWh 까지 162.90
301 ~ 400kWh 사용 3,330 다음 100kWh 까지 235.20
401 ~ 500kWh 사용 6,240 다음 100kWh 까지 345.90
500kWh 초과 사용 11,440 500kWh 초과 606.80
이것이 일반적은 가정의 요금표입니다..
사실 가정요금에서 기본요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용요금은 엄청난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 많이 사용하신는 전기온풍기나 열가마는 소비전력이 엄청납니다. 무심코 두세개정도 사용하시면 평소보다 배이상의 요금이 나옵니다..
참고~ 일반업소에서는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누진제니 말씀하시지만 계약용략을 비추어 계산해보면 누진제를 적용받을만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드물고 계절(월별)별로 요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여름철은 타 계절보다 50%정도가 더 비싸기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누진제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냉방기기를 사용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이유도큽니다.
91.60원(7,8월) 61.00원(4.5.6.9월) 64.90원 (10,11,12,1,2,3월)
하나더 가정에 오래된 주택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세대별로 나눠서 요금을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누진제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한전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대수를 참고해서 적용도 시킬수도 있습니다.. 신고양식은 한전싸이트를 참고하세요.. www.kepco.co.kr
좀편법이긴하지만 세무소직원이 세금많이 내지는 안잖습니까!!
1층에 점포를 사용하시고 윗층을 가정집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1층 일반용전기 한회로를 윗층의 냉난방용으로 사용하시면 싸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재주것 안들켜야 하겠지만...ㅋㅋㅋㅋ한전에서 신고하겠당....
가정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독신자 합숙소 (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
(단, 아파트고객의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 적용 가능)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370 처음 100kWh 까지 54.60
101 ~ 200kWh 사용 810 다음 100kWh 까지 112.80
201 ~ 300kWh 사용 1,390 다음 100kWh 까지 162.90
301 ~ 400kWh 사용 3,330 다음 100kWh 까지 235.20
401 ~ 500kWh 사용 6,240 다음 100kWh 까지 345.90
500kWh 초과 사용 11,440 500kWh 초과 606.80
이것이 일반적은 가정의 요금표입니다..
사실 가정요금에서 기본요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용요금은 엄청난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 많이 사용하신는 전기온풍기나 열가마는 소비전력이 엄청납니다. 무심코 두세개정도 사용하시면 평소보다 배이상의 요금이 나옵니다..
참고~ 일반업소에서는 여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누진제니 말씀하시지만 계약용략을 비추어 계산해보면 누진제를 적용받을만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드물고 계절(월별)별로 요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여름철은 타 계절보다 50%정도가 더 비싸기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 누진제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냉방기기를 사용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난 이유도큽니다.
91.60원(7,8월) 61.00원(4.5.6.9월) 64.90원 (10,11,12,1,2,3월)
하나더 가정에 오래된 주택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세대별로 나눠서 요금을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누진제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한전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대수를 참고해서 적용도 시킬수도 있습니다.. 신고양식은 한전싸이트를 참고하세요.. www.kepco.co.kr
좀편법이긴하지만 세무소직원이 세금많이 내지는 안잖습니까!!
1층에 점포를 사용하시고 윗층을 가정집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1층 일반용전기 한회로를 윗층의 냉난방용으로 사용하시면 싸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재주것 안들켜야 하겠지만...ㅋㅋㅋㅋ한전에서 신고하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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