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미국에있을경우 미국내의 세금만 판매자 책임이지요. 한국의 세금이나 통관 절차를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읍니다. 만약 관세/부가세가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본인이 직접가던가 아니면 통관사에 별도 수수료를 주고 통관해야지요.
그리고 밑에 어떤분이 가격 undervalue해서 신고하면 세금 적게 낸다는데에 대해서는 세관측에서 서류상의 가격을 인정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읍니다. 즉 타당한 수입 과세가격은 세관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website등이 invoice상에 나와있을텐데 판매 가격 확인은 누구라도 internet로 할수있지 않을까요? 세관에서도 즉시 할수있지요.
참고로 관세는 (수입가격+한국까지의 운송료) X 관세% (정확한 자전거 부품 % 잘 모르겼음)이고 부가세는 (수입가격+운송비+관세) X 10%이며 통관사 수수료는 minimum 3만원 정도 일것이며 인천에서 집까지 택배비도 추가로 고려해야합니다.
>옥션에서 그분이 관세, 부가세등은 구매자 부담이라는 말이 전혀없던데....
>구매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하는겁니까?
>음..그리고 이거 배송료가 무료라는게 미국에서 한국 인천까지이고..이제품 받아오려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야
>하는건지요? -.-;;;;;
>
>밑에분들 글을 읽어보니..불연듯 궁금증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밑에 어떤분이 가격 undervalue해서 신고하면 세금 적게 낸다는데에 대해서는 세관측에서 서류상의 가격을 인정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읍니다. 즉 타당한 수입 과세가격은 세관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website등이 invoice상에 나와있을텐데 판매 가격 확인은 누구라도 internet로 할수있지 않을까요? 세관에서도 즉시 할수있지요.
참고로 관세는 (수입가격+한국까지의 운송료) X 관세% (정확한 자전거 부품 % 잘 모르겼음)이고 부가세는 (수입가격+운송비+관세) X 10%이며 통관사 수수료는 minimum 3만원 정도 일것이며 인천에서 집까지 택배비도 추가로 고려해야합니다.
>옥션에서 그분이 관세, 부가세등은 구매자 부담이라는 말이 전혀없던데....
>구매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하는겁니까?
>음..그리고 이거 배송료가 무료라는게 미국에서 한국 인천까지이고..이제품 받아오려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야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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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분들 글을 읽어보니..불연듯 궁금증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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