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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개그단 주인공 들어오면 이글 좀 보세요.

kuzak2005.01.24 15:14조회 수 4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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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전화를 줏어서 사용한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일년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사용했다면 통화 기록을 추적하여 신원 확보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화기 빨리 우체통이나 경찰서로 자진반납하시고 몸조심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전화기 주인이 정식으로 신고하면 고생 좀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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