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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지같은 경우가.....

zara2005.01.24 19:52조회 수 11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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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교통법규위반하면 딱지 떼이는건 당연하지만 이런경우는 첨입니다.ㅠㅠ


아래글은 제가 대구지방경찰청의 홈페이지에 남긴 글입니다...

과연 제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인지.....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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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운전면허가 없이 자전거 만으로 교통수단을 삼는 시민입니다.
22일 토요일 오전에 영대 네거리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부경찰서 앞에서 차량들이 신호를 받고 정지 중이었죠...

저는 도로로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이길래 남부경찰서 정문에서 보도위로 올라가서 주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20여미터 계속 보도쪽을 가고있는데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경찰 한명이 나와서 붙잡더군요..

그러더니 신호위반이라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물어보는겁니다.

여지껏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잡혀본적이 없어서 곧이곧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다른 변명할 여지도 없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신호위반 딱지를 끊더군요...

뒤따라오던 친구는 인도가 아니라 계속 도로로 주행하였고요...그래서 그 친구는 신호위반을 인정한다면서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저는 다시금 그 경찰(남부서 경장 박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도로로 오다가 신호가 걸려있길래 인도위로 주행하였는데 어떻게 신호위반이냐고요...

경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부경찰서 정문에는 인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부분에 횐단보도는 물론이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보행자는 교통신호와는 상관없이 인도위로 지나가도록 되어있죠. 그 보도는 자전거 라인이 그여져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였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자전거타기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교육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자전거에 관한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알고있고 항상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까지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법을 어겨가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것이 됩니다.

같이 동행했던 친구는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이 그냥 벌금을 낼수밖에 없겠다면서 수긍을 하였지만 제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도로주행하다가 신호등이 걸릴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위로 올라가서 주행하는 것이 신호위반인지....

바른 법규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아...그리고 여담인데...제게 딱지를 떼고 있는 순간 반대편에서 어떤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길래 저런경우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경장이란 분이 뻔히 보고있으면서도 자기는 보이지 않는다면서...저보고 잡아오면 딱지를 떼준다면서 그러더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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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친구가 경찰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걍 3만원 벌금 내버리고 치우자며 얘기하려했으나...이 경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 도저히 그냥 못넘어가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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