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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카드사는 뭐하나?

elksung2005.01.25 19:28조회 수 3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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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그만, 신용카드를 분실해 버렸습니다.
2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용하는 카드라 제일 앞쪽에 꽂아놨었고
또 하나는 자주 쓰지 않는 신용카드라 약간 뒤에 꽂혀 있었죠.
그런데 뒤에 꽂혀있던 카드를 그만 분실해버렸어요(다른건 그대로고 그것만 가져갔습니다)
한번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혹여 떨어져도 그것만 떨어질리는 만무하고...
누군가 훔쳐 간거 같은데....(심증뿐이죠)
하여간 오늘 12시쯤 되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집사람한테 전활했죠(카드가 집사람꺼라)
그리고 집사람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구요. 그간 제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6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정직해도 문제인가 봅니다.
집사람이 남편인 제가 소지중 잃어 버렸다고 이실직고를 한것이죠
그랬더니 잃어버린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가 없다는 군요.
어느정도의 보상은 있을줄 알았는데, 카드사에서 할 수 있는건 사용중지조치가 다라는 군요
그리고 뭐라더라 보상청구라던가 하면 사건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약관상 이문제는 보상이 어렵다는 군요
저희가 카드 약관 보구 사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쓰지도 않은 60만원 카드값 갚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갔더니 업무시간이 넘었다고 낼 민원실가서 고소장 작성하라는 군요
여기도 경찰쪽에 근무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언젠가 누가 제 차 뒷유리를 깨놓고 도망간 사건이 있어서리
너무 열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약 4시간 조서만 쓰고 나왔던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냥 접수만 받고 끝내는가 아닌가 싶어, 미덥지 않습니다.
뭐, 사건으로 치면 개인적으로는 억장이 무너지지만, 남들이 볼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테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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