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우측 가장자리로' 라는 부분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단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존재로 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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