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호체계를 막론하고
횡단보도에서 끌었다면 보행자 적용.
탔다면 차량적용입니다.
과실 차이 많이 나죠.
저도 어릴적에 횡당보도에서 잔차끌다가 사고 당해봐서
제대로 알고 있습죠.
>과실 15% 라고 판결 나왔다. 뉴스에 ..........
>요지는 잔차도 차량이다....
>이면도로 신호도 없는 곳이었다내요.
횡단보도에서 끌었다면 보행자 적용.
탔다면 차량적용입니다.
과실 차이 많이 나죠.
저도 어릴적에 횡당보도에서 잔차끌다가 사고 당해봐서
제대로 알고 있습죠.
>과실 15% 라고 판결 나왔다. 뉴스에 ..........
>요지는 잔차도 차량이다....
>이면도로 신호도 없는 곳이었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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