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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타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사고... 과실 15%

이든2005.02.16 21:37조회 수 4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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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호체계를 막론하고
횡단보도에서 끌었다면 보행자 적용.
탔다면 차량적용입니다.

과실 차이 많이 나죠.

저도 어릴적에 횡당보도에서 잔차끌다가 사고 당해봐서
제대로 알고 있습죠.

>과실 15% 라고 판결 나왔다. 뉴스에 ..........
>요지는 잔차도 차량이다....
>이면도로 신호도 없는 곳이었다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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