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건강검진이 정밀검진이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직장에서 하는거면 폐암까지 보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일단 그건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는 사망원인을 파악하는데 통계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갑의 담배냐..
근무환경 탓이냐..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국민건강관리 해준다는 그 법에 더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저도 담배 하루 반에서 한 갑 피웁니다..
저처럼 컴 앞에 앉아 쾌적한 사무실에서 키보드만 두딩기고 있는 일반 사무직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렇게 폐암으로 가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아래 어느 분 말씀처럼 발암물질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는 일을 하고 계신 소방관이라 했을 때는
그런 판결이 뭔가 석연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무튼 소방관으로써 힘들게 남들을 돕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직장에서 하는거면 폐암까지 보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일단 그건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는 사망원인을 파악하는데 통계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 갑의 담배냐..
근무환경 탓이냐..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국민건강관리 해준다는 그 법에 더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저도 담배 하루 반에서 한 갑 피웁니다..
저처럼 컴 앞에 앉아 쾌적한 사무실에서 키보드만 두딩기고 있는 일반 사무직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날 그렇게 폐암으로 가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아래 어느 분 말씀처럼 발암물질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는 일을 하고 계신 소방관이라 했을 때는
그런 판결이 뭔가 석연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아무튼 소방관으로써 힘들게 남들을 돕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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