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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님 죄송합니다

thdtks2052005.02.19 00:13조회 수 4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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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사고 였군요 ? 죄송합니다
물론내용을보면서 사진을보다보니 사고조사때처럼 세밀하게 분석하지아니하고
원칙론만가지고 접근하여 별도움이 돼지않은것 같아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게서도 처음겪으신일이라 당황도돼실거고 이런상황에서 어떻게일을수습해야할지
마음이편치않을거라 사료돼지만 보험사에 인내력테스트에 휘말리지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정싸움은 최악의시나리오 입니다?
물론이정도까지라면 사고당시부터 종료시가지 발생돼는 물질적(대물) 정신적(위자료) 를포함해
상당액을 받지만 그로인해 발생돼는 육체적고통또한 상당하므로 원만히해결을 촉구합니다
분야의 전문가적진단으로 교체소견 (견적서외)이 법적효력이 발생됍니다 참고하십시요
  
본인이 교체해야 한다는주장또한 억지주장에 지나지않는다는 것이기도하지만 구입한대리점에
가셔서 말씀만잘하시면  님도보고 뽕도딴다는 옛말이 말해주듯 어려운 문제는아닙니다

대물보상이 자기주장대로 이루어지지않는다고 감정대립하시면 오히려약점만 잡히므로
침착하게 설명대로 대응하시기바라며  치료는 전치2주가발생됐다하셨는데 경상입니다
이미치료받는 해당병원에는 가해차량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이 효력발생돼었으며
C/T와  MRI 같은 정밀촬영은 환자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의(의사) 소견에의해 촬영이 이루어
져야 보험적용을 받게돼므로 주의하십시요
초진5주이상발생돼는 중상사고일때 환자나보호자의 요청에의해 촬영이이루어 지는것은 별로
문제가 돼지않으나  초진2주는 조심하셔야 됍니다  혹떼려다 혹붙이는꼴 당하기 쉬우니
전문가의 의견에 무게를싫으시길 바라며  공인으로서 직접나서서 도우지못하는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대처는 지혜를낳고  어설푼 대처는 화를자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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