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점이 사진상에보니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발생이됐는데요?
교통사고란? 전문용어로 사고전상황 사고당시상황 사고후상황
가피해자간의 인가관계 가피해자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정확한사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조사반)
실례로 100을 50대 50을로나눠 그중 1퍼센트라도 과실이많은쪽이 가해자(1차량)이돼어
면허행정처분을 받게됍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통차도아니고 보행자도아닙니다 이륜자전거에
불과하지만 사고지점은 자전거도로가아닌 차가다니는 차도이기때문에 차대차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며 약자이기때문에 보호대상에 적용을받아 본인과실을 덜어낸다는점빼고는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자전거는 우측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주행하여
진행방법위반으로 인해 본인과실이 10~20% 적용됍니다 (당시정황에따라 추가됄수있음)
본인과실 20%를 제외한다해도 상대방운전자 과실이 80%해당하므로 당연히가해차량운전자로
처벌받게됍니다
보험사와의 관계는 염려치마세요?
그들이억지주장하는것은 선생님의보이지않는 인내력을 테스트해보려는의도일뿐 결국법정싸움까지
가서는 꼬리를내리는건 보험사라는거 참고하시기바라며
대인대물건 모두원만이 합의점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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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조사반)
실례로 100을 50대 50을로나눠 그중 1퍼센트라도 과실이많은쪽이 가해자(1차량)이돼어
면허행정처분을 받게됍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통차도아니고 보행자도아닙니다 이륜자전거에
불과하지만 사고지점은 자전거도로가아닌 차가다니는 차도이기때문에 차대차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며 약자이기때문에 보호대상에 적용을받아 본인과실을 덜어낸다는점빼고는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자전거는 우측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주행하여
진행방법위반으로 인해 본인과실이 10~20% 적용됍니다 (당시정황에따라 추가됄수있음)
본인과실 20%를 제외한다해도 상대방운전자 과실이 80%해당하므로 당연히가해차량운전자로
처벌받게됍니다
보험사와의 관계는 염려치마세요?
그들이억지주장하는것은 선생님의보이지않는 인내력을 테스트해보려는의도일뿐 결국법정싸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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