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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규 상에는..

그건그래2005.02.18 23:49조회 수 4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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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도로로 다니면 불법이 됩니다.
이 경우 인도에 녹색으로 깔아놓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로 없을 경우에는 도로로 다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을 때 인도로 다니는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하여튼 무조건 사고나면 차량대 사람 사고가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을 경우 도로 주행 시에는 자전거가 보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던가?? 최소거리는 장담 못하겠고요.

어지간하면 도로로 한차선 차지하고 다니는게 제일 안전하다 싶습니다.
설마 차보다 늦다고 뒤에서 받지는 않을거고 뭐 혹이나 그럴 경우 가해정도는 확실하니까요.

밑에 글도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도 않지만...가 아닌 이상 사고 나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무조건 ..

눈치 껏 100%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자전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좋은 나라에서 자전거는 애물딴지밖에 ..
자전거가 없어집니다. 오토바이가 늘어납니다.. 뭐 이런 비슷한게 광고문구이니...

뭐 요지는 어느 길에 가도 애물딴지니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는게
잔차랑 백년해로 할 수 있다 ..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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