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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도로교통법 올바로 이해하기란 글도중에...

thdtks2052005.02.20 00:43조회 수 2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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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올린내용이 시발점이 돼어 의견을주고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님께서도 올린내용을 보면 법조계와도 연관이 있는듯 비추어집니다

제가올린내용중에 글자한자차이로 인생이 비뀐다란 표현이 있는데 이해가 안가셨나 묻고싶네요?
세부적인 내용을가지고 따지다보면 피곤할뿐아니라 너무나 많은것이 밝혀지겠지요?
저도한 조심스럽게 과실표준을 내놓았지만  그것도한 표준이됄수 없습니다
허나 한가지 아쉬운점은 님께서 확정적인것처럼 오해하기쉬운 % 테이지를 올리셨는데
제가말씀드린것 처럼 법이란? 말한마디 글자한자 차이로 인생이결정돼는 사안이므로

주의를 요하는뜻에서 간략하게 올린내용을 오해하지말것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만 집고넘어가자면  사고전 . 사고당시. 사고후 의 정황으로 비추어볼때
자전거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낯은경우도 있으나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사례도있고
자전거에게 더많은 과실을 부과한경우도 있기에   확정적인것처럼 비추어지는 글은삼가하시는것이
바람직하며  세부적인 내용또한 삼가해야 할것입니다

법이란 자전거나 자동차나 보행자나 너나나나 할것없이 공정하게 평가돼어야 옳을것이며
이에따른 오해(잘못해석)으로인해 분쟁의 씨가돼어 깊은내막(세부내용)까지 공개돼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자전거 매니아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제가올린내용은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고예방에 무게를 두기위해  차량과실보다 자전거과실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것또한
일부에 지나지않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지말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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