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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도로교통법 올바로 이해하기란 글도중에...

egokid2005.02.20 00:12조회 수 34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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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면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있기에 정정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첫째 자전거를 타고 도로 무단 횡단시의 과실비율

직진하던 차량이 무단횡단중인 사람을 치었을 경우 보행자 과실을 60% 인정합니다. 물론 가해자는 차량입니다.
직진하던 차량과 불법 U턴중인 차량의 사고에서는 U턴하는 차량에게 80%의 과실이 있습니다.
직진하던 차량과 횡단중인 자전거와의 사고에서는 자전거에 30%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가해자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량으로 봅니다. 이경우 자전거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16조 횡단등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의해 자전거의 과실이 적게 인정됩니다.

*참고1 우자위험부담원칙이란 : 자신의 위험보다 타인에게 위험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과실과 피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자 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 이륜차와 사륜차의 사고에 있어서 우자는 사륜차입니다.

*참고2 관련 판례 : 대전지법92가단23718 오후(13:00)에 농가지대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선도로를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우에서 좌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에서, 자전거운전자에게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사실에 근거하여 2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둘째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시 과실비율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상에서 보행하던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은 20%(차도측단의경우)입니다.
역주행 차량의 경우 중앙선침범과 같이 역주행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 좌측단으로 통행한 경우(역주행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30%입니다. 가해자는 차량입니다.
자전거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16조 위반으로 중앙선 침범에 준하는 무거운 과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 저속으로 차량의 운전인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의 역주행에 무거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관행에 어긋나기에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참고1 이경우는 도로 측면(보도에서 1.5미터 이내)에서의 역주행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보험처리시의 과실상계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과실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증감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으로 갈 경우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20%를 넘게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는 도로상의 절대적인 약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과 동등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차량과의 사고에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후방추돌 뿐입니다. 하지만 사고나면 결국 몸상하고 휴유증에 시달리는건 자전거 운전자이니 모두 몸조심 하여 방어운행 하시기 바라며 왈바에서는 사고소식 볼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ps... 모종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왈바에 한동안 뜸하게 들어왔었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왈바엔 좋은분이 더 많은것 같고 또 내가 떳떳하면 그만이기에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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