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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도 있더군요. 눈 부릅뜨고 뜨거운 가슴이 아닌 냉철한 머리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tom1242005.02.26 11:12조회 수 25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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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나름대로 일리 있다

[브레이크뉴스 2005-02-05 14:38]


일본의 지방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TV 광고를 시작함에 따라, 독도문제가 또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독도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한번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 일본은 한국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정부는 법정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일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국가인데, 객관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면, 정부는 그들이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설령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설령 하늘과 땅이 알아줄지언정 재판관은 결코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국제법적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취해온 ‘구태의연한’ 방식이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사독재시절에나 통할 법한 그러한 주입식 암기법으로는 일본의 집요한 ‘추적’을 결코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두 분 정도의 국제법 학자가 ‘사비’를 털어 자발적으로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해마다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독도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임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우리처럼 단순히 국민들에게 노래 가사나 주입시키는 정도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다. 과거 1998년 이전의 정통성 없는 한국정권이 과연 독도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시절 한국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불렀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전혀 없고 되풀이되는 것은 일본측의 ‘망언’뿐이다.

우리는 1998년 이전의 한국정권이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정권 안보를 위한 국민통합에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렬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도문제에서마저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독도는 우리 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남한은 우리 통치지역’이라는 점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독도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했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독도문제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는 것은, 비단 그것을 국민통합용으로 이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소개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대응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일본측 주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 후에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합리적인 접근법을 강구한다 해도,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그것이 쉽게 ‘먹혀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일본측 주장을 제대로 들어본 다음에, 우리의 주장을 점검하는 ‘세련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측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론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해서, 독도를 일본에게 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독도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되, 우리의 주장만 가다듬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을 가다듬는 것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존의 우리 주장으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일본을 꺾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법정에 제소하려고 하는 데 반해 한국정부는 법정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데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모한 ‘돌격대’ 식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라면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통할 수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우리의 주장을 국제법 현실에 맞추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자면, 일본측 주장을 일단 경청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 글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주장을 독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국제법상 무주(無主)의 지역 즉 주인 없는 땅을 자국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에 선점(先占)이라는 것이 있다. 선점이라는 함은, 국가가 무주의 지역을 타국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그것을 자국의 영역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설에 따르면, 선점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주인 없는 땅이어야 하고, (2)선점 주체가 국가이어야 하며, (3)선점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4)그 지역을 실효적으로(예컨대 행정적·군사적으로) 지배해야만 선점이 인정된다. 소수설은 여기에 대해 (5)선점의 사실을 이해관계국에게 통고해야만 선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점유를 해야 선점이 인정되는가와 관련하여 100년설·200년설·300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측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선점이론이다. 일본은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자신들이 300년 이상 선점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정권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었다. 그래서 고려 잔존세력은 조선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반정부활동을 전개했다. 반정부세력이 특히 울릉도를 근거지로 투쟁을 벌이자, 조선정부는 1416년(태종 16년)에 이른 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시행했다.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울릉도에 주민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벌채도 하고 어로작업도 했다.

이렇게 300년 이상이 지난 뒤인 1905년 2월 22일(을사늑약 이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를 오끼섬 관할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告示) 제40호를 발포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 정부가 내린 ‘독도는 종전에 무주의 섬이었으며 일본이 국제법상의 선점 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일본 땅’이라는 1904년 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략 위와 같은 점들이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측 주장의 근거다. 태종 이후로 주인 없는 땅이 된 독도를 일본인들이 30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의 국제법 하에서는 일본측 주장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다. 그것은 일본의 국력이 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법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법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선점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측 주장을 논박하든가, 아니면 선점이론이 아닌 새로운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한국측 주장을 관철시키든가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선점이론을 통해 일본측 주장을 반박하려면, 공도정책 당시 조선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임시 비워둔 것일 뿐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1416년 이후에 이 섬을 찾은 일본인들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았다는 점, 1416년 시점에서 일본정부가 선점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1416~1905년 기간에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300년간 실효적으로 점유한 게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측이 제시한 안용복의 민간외교활동(1696년)도 좀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1996년 5월호에 실린, 당시 시모조 마사오 인천시립대학교 일어일문과 객원교수의 기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측은 이미 안용복에 대한 반론도 준비해두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선점을 한 게 아님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선점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300년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든가 하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장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처럼 독도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주권국가가 자국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 집을 빼앗으려고 가짜 소유권등기부를 들고 온 사람 앞에서 몽둥이 들고 집을 한 바퀴 순시하는 것만으로는 내 집을 지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기부가 가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는 게 보다 실질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독도 대응법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할 때에 무응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 된다”는 논리가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독도를 장기간 점유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영토로 ‘굳어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민법식으로 표현하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취득시효’를 깨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취득시효 제도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든 않든 간에, 일본정부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이의제기를 축적하다가 훗날 ‘기회’가 생기면 독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지금 당장에 독도를 차지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본인들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의 의도는 이른 바 심모원려(深謀遠慮)라 할 수 있다. 훗날 한국이 19세기말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동안의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취득시효는 일본의 이의제기에 의해 이미 중단되었으므로 한국은 독도를 내놓으라”는 식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국제화를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이의제기로 인해 이 문제는 이미 국제적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나 지금에나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만 외고 있다면, 훗날 국제사회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독도를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언급이지만,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자 몇 명이 사비를 털어 ‘독도’를 ‘외롭게’ 연구하는 지금의 실정으로는 일본의 도전을 물리치기 힘들 것이다.

(www.cybertokdo.com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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