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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 안내는 법(다음에서 퍼옴)

kdblaw2005.03.02 13:20조회 수 8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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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안 내는 법

글쓴이 : 야옹나비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서 떴던 은행 수수료 안 내는 법의 개정판 비슷하게 새로 쓴 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정리해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만일 달라지는 게 있으면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수시로 고칩니다.
이 글은 2003년 말에 처음 쓰였으며, 중요한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판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초판은 네이버 지식인과 엠파스 지식거래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글은 마음대로 퍼뜨릴 수 있으나 만든 이의 허락 없이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쇄 매체, 누리터 등에서는 쓸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글터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올릴 수 있는 곳은 열린 글터뿐입니다. 즉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만 올리셔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엠파스 지식거래소 등 지식 검색 누리터에 답변이나 비결, 사전 등으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의 원문은 다음 카페 짠돌이(http://cafe.daum.net/mmnix)와 야옹나비의 블로그(http://blog.naver.com/nabimew)에만 올립니다. 또한 이 글을 퍼뜨릴 때에는 이 단락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터넷에 2003년에 작성된 것이 많이 떠돌고 있으나 달라진 것이 많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믿을 경우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리하여 물게 된 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없죠.

이 글은 임의로 고칠 수 없으나 금융 기관의 수수료 정책이 달라졌을 때에는 달라진 부분을 임의로 고쳐서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구를 바꾸지 않고 보기 좋게 편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국 은행 연합회 소속 은행과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외국 은행 한국 지점, 전국 영업망을 가진 조합인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만을 다룹니다.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등 그 밖의 금융 기관은 해당 금융 기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금융 기관에서 우수 고객으로 인정받지 못한, 평범한 고객들을 위한 방법만 다룹니다. 그리고 한국씨티은행은 아직 전산 통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씨티은행과 한미은행으로 따로 나타냅니다.


각 금융 기관 고객별로 수수료 안 내는 법 (금융결제원 지정 번호 순)

2005. 3. 1. 현재

이 글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무통장입금(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는 무매체입금이라고도 한다)

자기가 현재 손에 갖고 있는 돈을 통장 없이 자기 계좌 또는 남의 계좌에 집어넣는 것. 같은 은행으로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동화기기로 무매체입금을 할 때 특정인이 특정 계좌에 보낼 수 있는 돈은 하루 100만 원까지이며 수표로는 보낼 수 없다. 또한 수수료는 전혀 없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그 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창구에서 하는 무통장입금의 경우 예금주 본인 당행 계좌나 그 지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창구 무통장입금이란 것을 아예 기억에서 지우길 바란다. 수수료 아끼겠다는 사람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


계좌이체

자기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남의 계좌에 집어넣는 것, 방법에 따라 당행, 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엔 동행, 입금, 출금, 3자간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체로 나눈다.
당행이체: 가 은행 기기로 가 은행 계좌에서 가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동행이체: 가 은행 기기로 나 은행 계좌에서 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입금이체: 가 은행 기기로 가 은행 계좌에서 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출금이체: 가 은행 기기로 나 은행 계좌에서 가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3자간이체: 가 은행 기기로 나 은행 계좌에서 다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
당행인출: 가 은행 기기로 가 은행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타행인출: 가 은행 기기로 나 은행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지방은행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북은행(전북), 광주은행(광주, 전남), 대구은행(대구, 경북), 경남은행(경남, 울산), 부산은행(부산), 제주은행(제주)을 가리킨다.


뱅크라인 통장

지방은행에서만 발행하는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만 기본 계좌가 될 수 있다. 연결 계좌는 정기예금이나 적금도 된다. 같은 예금 상품이라도 일반 통장으로 발행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뱅크라인 통장은 소속 은행에 상관없이 어떤 지방 은행에서도 수수료 없이 통장으로 입출금, 해지를 할 수 있다. 카드로 인출하는 때는 은행마다 규정이 달라서 수수료를 받는 은행도 있고 안 받는 은행도 있다. 학자금 송금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규정은 해당 은행에서 알아보기 바란다.


인출/이체 수수료의 액수

전국 은행 연합회(http://www.kfb.or.kr)를 참고할 것. 회원농협은 농협중앙회와 같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마다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계좌이체 때 수수료를 정하는 은행은 계좌가 속한 은행이며 돈을 받는 은행이나 이용한 기기가 속한 은행이 아니다. 조흥은행에 가서 농협으로 송금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은행 카드로 조흥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정한 수수료가 나오며, 창구에서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조흥은행에서 정한 수수료가 나온다. 그러나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한다. 면제받는 방법만 알면 됐지 원래 수수료가 얼만진 알 필요 없지 않을까? 그저 비싸다고만 알아둬라. 그 밖의 제2금융권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 기관에 알아보기 바란다.


시간외 수수료

자동화기기로 출금, 계좌이체를 할 경우 특정한 시간에 물게 되는 수수료이다. 평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2시 이후, 일요일과 공휴일 하루 종일에 자동화기기로 출금, 계좌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를 물게 된다.
다만 위에 말한 시간은 대부분의 은행이 채택하는 시간이며 이와 다른 시간 체계를 적용하는 은행도 있다. 일부 은행은 당행 거래와 타행 거래의 시간외 수수료 부과 기준 시간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


무통장 계좌

거래 내역을 인쇄하고 입출금 때 증표로 제시하는 장부(=통장)를 발행하지 않는 계좌이다. 무통장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 은행은 통장 인쇄 비용이나 은행 창구 처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뜻으로 이자를 더 주거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타행 자동이체

매달 일정한 날짜에 다른 은행의 특정한 계좌로 일정한 액수를 이체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은행이 수수료 300원을 받으며 우수고객이 아니라면 면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같은 지주 회사 은행끼리의 거래는 대부분 같은 은행 거래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때가 많은데 이 때는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적금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이체할 때는 상호저축은행에 신청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서 이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선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쓰지 않는다. 그냥 속편하게 정해진 날짜에 직접 이체하라. 아니면 며칠 전에 예약 이체를 하든지. 그래야 수수료 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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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므로 산업은행 통장을 갖고 우리은행 창구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산업은행 카드를 갖고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 통장 정리기에서 산업은행 통장을 정리할 수는 없으며 우리은행 창구 직원에게 부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 지점수가 적기 때문에 최초에 계좌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산업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산업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지만 우리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산업은행 고객이 우리은행으로 이체할 경우는 계좌이체보단 차라리 인출한 뒤에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로 무매체입금을 하는 게 낫다. 그러므로 산업은행 고객은 우리은행 계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거의 은행일을 봐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에서 돈을 뽑으면 수수료가 나간다. 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외 수수료를 받지 않으나 그 밖의 은행 기기를 이용하면 영업시간외 수수료가 더해지기도 한다. 가끔 우리은행의 계열사인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기기를 이용하여도 수수료 없느냐는 물음도 있는데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기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 면제 없다.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고객은 우체국에서 통장을 가지고 수수료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단 기업은행 카드로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가 나온다. 우체국의 무통장 계좌를 이용하면 타행 송금도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은행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 다만 영업점이나 자동화기기 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엄청나게 많고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거나 국민은행으로 이체할 때 다른 은행보다 30분 늦은 5시 30분까지 시간내로 인정하는 게 있을 뿐이다.


한국외환은행

외환은행 고객은 흔히 있는 우체국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는 수수료가 크게 달라진다. 외환은행 고객은 통장을 가지고 우체국 창구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다(토요일 포함). 물론 수수료는 없지만 우체국 문이 열렸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외환은행 카드를 쓸 경우는 다른 은행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수료가 나온다.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외환은행 고객이라면 우체국 계좌도 있는 게 좋다. 게다가 우체국의 무통장 계좌를 징검다리로 삼으면 타행 송금도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려면 외환은행에서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우체국에서 외환은행 자기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1만 원 이하일 때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무통장 계좌인 이프리예금이 있다. 수협 중앙회와 회원수협 모두 취급하며, 2005년 6월 30일까지 수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거나 수협으로 송금할 때 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하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농업협동조합

은행 영업 시간 이외에도 자동화기기에서 만 원을 뽑을 경우 수수료 면제이다. 역시 만 원씩 여러 번 뽑는 방법이 매우 쓸모가 있다. 자동화기기 당행이체 때 송금액이 1만 원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외 수수료 면제이다.
무통장 계좌인 이뱅킹(중앙회), 365예금(회원농협)이 있으나 수수료 면제는 하지 않으며 다만 이자를 약간 더 줄 뿐이다. 중앙회 이뱅킹은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이율이 높다. 그리고 농협 중앙회와 회원(단위)농협은 다른 금융 기관이긴 하지만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고 입출금 등 단순 업무는 서로 엇갈려서 볼 수 있다. 즉 중앙회에서 회원농협 통장이나 카드로 입출금이 된다는 말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물론 농협 중앙회와 회원농협 사이의 이체는 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또한 특별한 면제 방법이 없다. 다만 18세 이하 고객은 하루 한 번 3만 원 이하를 뽑을 경우 시간외 수수료가 면제된다.
무통장 계좌인 우리닷컴통장이 있지만 수수료 면제는 하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경남은행, 광주은행 관련 수수료가 면제된다. 즉, 영업 시간 중엔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이 관련된, 입금, 출금, 3자간 이체 수수료가 전혀 없다(물론 3자간 이체에서 경남, 광주 이외의 은행이 관련됐을 땐 수수료 면제 아님). 이를테면 우리은행 카드로 광주은행 기계에서 경남은행으로 이체하는 것도 수수료가 없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사는 우리은행 고객이 경남, 울산, 광주, 전남 지역에 갔을 때 우리은행이 잘 보이지 않으면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을 찾아가면 수수료 없이 돈을 뽑을 수가 있다. 영업시간 외에 뽑더라도 시간외 수수료만 받고 타행인출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광주은행 고객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조흥은행

무통장 계좌인 이드림통장이 있다.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는 않고 발생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의 10%를 적립해 주어 1000원 이상이 쌓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관련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신한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정리와 통장 또는 카드에 의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은행 영업 시간 중엔 신한은행이나 제주은행이 관련된, 입금, 출금, 3자간 이체 수수료가 전혀 없다(우리은행 참조).


제일은행

제일은행은 당행인출, 당행이체 때 시간외 수수료가 없다. 타행인출, 타행이체 때는 시간외 수수료가 나온다. 다만 제일은행 고객은 평균 잔액 10만 원(제일은행에 갖고 있는 모든 계좌 잔액 합산)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월 2000원씩을 계좌유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다만 이 제도 실시 전에 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미성년자, 노인, 인터넷뱅킹 사용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무통장 계좌의 하나인 이클릭예금 가입 고객은 계좌유지 수수료가 면제되며 전화와 인터넷에 의한 송금 수수료도 면제된다.


신한은행

무통장 계좌인 블루넷 예금이 있다. 한 달에 300번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다른 은행(조흥, 제주은행 제외) 이체 수수료를 할인한다.
조흥은행, 제주은행 관련 수수료는 조흥은행 참조. 아울러 조흥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정리와 통장 또는 카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한미은행

한미은행에는 무통장 계좌인 굿뱅크인터넷통장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이점은 없다. 한미은행 고객은 우체국에서 통장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외환은행 참조). 우체국에서 자기 한미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체국의 이클릭포스트뱅크 예금이나 씨티은행의 하나로 예금을 징검다리로 삼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씨티은행으로 이체할 때 타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구은행

대구은행은 대구은행에서 하루 한 번 1만 원을 뽑을 경우 시간외 수수료 면제이다. 또한 무통장 계좌인 독도사이버예금이 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반으로 할인한다. 또한 이 계좌와 연결된 정기예금, 적금 계좌(거치 또는 현재까지의 적립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함)를 갖고 있는 경우 영업시간외 수수료가 면제된다. '독도사이버캐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독도사이버캐시 계좌는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람도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다. 또한 뱅크라인통장 계좌는 다른 지방 은행에서 통장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부산은행

부산은행은 무통장 계좌인 사이버통장이 있다. 가입 후 1년 동안 인터넷뱅킹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가입 후 6개월 동안 영업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하고, 타행 기기 이용 수수료를 할인한다. 또한 수표 발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광주은행

광주은행은 무통장 계좌인 이마이더스클릭예금이 있다. 수수료를 면제하진 않으며 당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수수료 일부를 할인한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관련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우리은행 참조).
뱅크라인통장 사용자의 경우 영업 시간 중이면 다른 지방 은행에서 카드로 인출한 것도 수수료 면제이다. 따라서 광주은행 뱅크라인 통장 고객은 은행 영업 시간 중에는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다른 은행이 매우 많다. 경남, 전북, 대구, 부산, 제주은행(이상 통장과 카드 모두), 우리은행(카드만)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신한, 조흥은행 관련된 수수료가 면제되며(조흥은행 참조), 뱅크라인 통장의 경우 다른 지방은행에서 영업시간 중에 카드로 인출할 때 수수료 면제. 따라서 은행 영업 시간 중에 제주은행 뱅크라인 통장 고객은 6개 지방 은행, 신한, 조흥은행에서 수수료가 면제된다.


전북은행

전북은행 또한 특별한 수수료 면제가 없다. 다만 뱅크라인 통장 카드로 '공휴일이 아닌 매주 토요일 9-14시 사이에 다른 지방 은행에서 카드로 인출할 때'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경남은행

무통장 계좌인 사이버예금이 있다. 자동화기기의 당행현금인출과 당행이체 시간외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시간외에 우리은행, 광주은행 기기를 이용할 경우 경남은행의 일반 계좌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내면 된다.
우리은행, 광주은행 관련 수수료 면제는 우리은행, 광주은행 참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0-500원이며 금고마다 다르다. 따라서 타행이체 수수료가 0원인 금고를 잘 찾아서 그 금고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 없이 여기저기로 보낼 수 있다. 새마을금고끼리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면제이다.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창구 수수료는 금고마다 다르다.


씨티은행

하나로 예금은 자동화기기에 의한 다른 은행 기기 인출 수수료(무제한, 나이스, 한네트 지급기 포함),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자동화기기에 의한 입금, 3자간이체가 한 달 5번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무제한)가 면제된다. 다만 평균 잔액으로 1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매달 2000-5000원을 계좌유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은행 고객이라면 영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미리미리 찾는 게 중요하지만(시간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씨티은행 고객은 오히려 영업시간 외에 찾는 것이 좋다. 끝난 뒤의 거래는 다음 영업일 거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인출 수수료가 면제인 것은 홍콩상하이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씨티은행의 이용 가능 범위가 넓다. 국민은행 인터넷저축예금(없어지기 전에 가입한 경우)과 같이 쓴다면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3자간이체를 할 경우는 한 달 5번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출금이체를 할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돈을 받을 은행 기기가 아닌, 그 옆에 있는 다른 은행 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아니면 현금인출 뒤 무매체입금을 하면 된다.
한미은행에서 씨티은행으로 송금할 때 타행 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한미은행이 근처에 있으면 한미은행 계좌를 만들 것도 권한다. 한미은행으로 입금한 뒤 씨티은행으로 송금하면 된다. 또는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


홍콩상하이은행

실세금리저축예금과 무통장 계좌인 이자유예금이 있다. 어느 은행, 어느 시간이든 관계없이 인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되나 자동화기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받을 은행으로 가서 현금인출 뒤 무매체입금이나 당행계좌이체를 하는 편이 낫다. 다만 계좌를 만들 때 실세금리저축예금은 100만 원, 이자유예금은 300만 원 이상을 넣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은행 인터넷저축예금과 같이 쓴다면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 씨티은행은 나이스, 한네트 지급기에서도 수수료를 면제받지만 홍콩상하이은행 고객은 이 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


우체국

농협과 마찬가지로 흔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은행보다 싸다. 65세 이상인 경우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면제된다. 무통장 계좌인 이클릭포스트뱅크 예금은 2005년 6월 29일까지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한다. 일부 우체국 연계 제휴 카드를 만들면 3개월 동안 자동화기기 수수료의 일부를 면제한다.


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에 가입하고 그 계좌로 월급이나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한 달 5번까지 인터넷, 전화, 자동화기기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수수료를 모두 합쳐 한 달 5번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평균 잔액 100만 원을 유지하면 10번까지 면제한다.


그 밖에..

밖에 나와 있고 급한 타행 송금을 해야 할 때는 수수료를 내더라도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는 그냥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행이체, 입금이체, 출금이체, 3자간이체 수수료를 똑같이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은행 인터넷저축예금 고객은 국민은행 찾아가야 한다. 수수료 면제니까. 아니면 송금액이 70만 원 이하 만 원의 배수일 때는 받는 사람이 속한 은행으로 찾아가서 자기 은행 카드로 돈을 뽑고 뽑아서 무매체입금으로 보내는 편이 계좌이체보다 수수료가 싸다. 홍콩상하이은행과 씨티은행 고객은 이 방법을 쓰면 수수료가 아예 면제된다.

여기 언급하진 않았으나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다. 자기가 사는 곳의 가까이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수수료를 면제하는가를 알아보고 거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증권회사 등에서 어떤 특별 행사를 해서 그로 인해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어떤 특별 행사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를 잘 이용하면 몇 년간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그러려면 그 은행의 행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 연계 계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제2금융권이 주로 국민은행과 연계하고 있으며(옛 주택은행과 연계한 곳이 많았기 때문) 다른 은행과 연계하기도 한다. 연계 계좌를 받으면 연계한 은행에서 제2금융권 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같은 은행 송금으로 처리되므로 창구나 자동화기기 시간외가 아니면 수수료 면제이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연계 은행으로, 연계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는 수수료 면제이다. 다만 인터넷뱅킹 등은 수수료가 면제 아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단 제2금융권에서는 상품에 따라서 영업시간 이외에는 아예 입출금이 불가능한 계좌도 있으니 가입 전에 잘 알아보기 바란다.

자기에게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는 같은 은행과 거래하는, 수수료를 면제받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국민은행 고객이라면 예전에 주택은행이나 통합 국민은행에서 아이캔 통장이나 인터넷저축예금 계좌를 만든 사람에게 부탁하는 식이다. 또는 각 은행의 아는 우수 고객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그 은행의 연계 계좌를 갖고 있고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받는 제2금융권 사용자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계좌로 보낸 뒤 이체를 부탁하는 방법이다.



*^^*  참고로 2005.2.21 부터 산업은행은 타행으로의 매월 자동이체도 수수료 300원 면제입니다. 산업은행이 워낙 맘에 들어서 이제 제일은행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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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93 ........ 2001.05.01 232
188092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91 ........ 2001.05.01 193
188090 ........ 2001.03.13 226
188089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8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87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86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85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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