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第3章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第22條 (자전거의 登錄)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1.21>
第23條 (權限의 위임) ①삭제 <2001.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저런 업무들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네요.
>공공기관에서 자전거를 등록해서 적어도 프레임 시리얼넘버나 사진으로 관리하여서,
>혹 중고로 물건사는사람이 도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요.
>훔친것 파는거나 사는것도 다 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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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第3章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第22條 (자전거의 登錄)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1.21>
第23條 (權限의 위임) ①삭제 <2001.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저런 업무들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네요.
>공공기관에서 자전거를 등록해서 적어도 프레임 시리얼넘버나 사진으로 관리하여서,
>혹 중고로 물건사는사람이 도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요.
>훔친것 파는거나 사는것도 다 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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