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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님 글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평선2005.03.11 14:33조회 수 1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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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좋아하여 매일 왈바에서 눈팅으로 이익만 취하다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네요.

먼저 소개한 가정의 생할실태가 사실그대로 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일종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이므로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근로를할 수 없고 처도 50일된 갓난아이로 인해 근로를할 수 없으므로 근로 무능력자로 봅니다.
단지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 소득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겠고 처가 아이를 보육료 지원을 받아 놀이방에 맡기고 소득활동을 한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겠지요.

부모들에 대한 부양능력 여부를 보지만 이 가정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을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상태로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월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호적등본(전국 어느동사무소에서나 발급가능)을 발급받고 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사회복지담당에게 제출하고 상담을 하면 됩니다.


항상 웃는 나날이 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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