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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과연 보행자로 분류되나?

mzgz992005.03.25 23:43조회 수 3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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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화 일보 기사입니다.
4대 문안에서만 허용한다는 기사인데요... 점점 의식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로 분류되면 차로로 다니면 안된다는 것인데... 법 개정 전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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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자전거페달 밟아볼까

市, 4대문안 보도서 통행허용등 권장

서의동기자 phil21@munhwa.com

서울시가 여가수단으로만 인식돼 왔던 자전거를 일상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킬 계획을 세웠다.

우선 4대문안 도심 특히 광화문~시청~숭례문구간의 보도에서 자전거를 통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심권내 보도가 꾸준히 넓어지고 있으며 육교철거, 횡단보도 증가로 자전거의 통행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광화문 빌딩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까운 출장이나 휴식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사무실에 갖다놓거나 사무실 단위로 공용자전거를 구입해 놓고 출장을 다니거나 점심식사를 일찍 끝낸 후 자전거로 고궁 나들이를 할 수도 있다. 시는 이런 구상의 실현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과 도심내 각 건물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기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 진재섭(36)씨는 얼마전부터 업무출장을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고 한다. 서소문 별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종로구청 등 걷기 만만치 않은 거리를 자전거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크게 절약될 뿐더러 기분전환도 되기 때문.

24일 오전 10시30분, 진씨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업무출장에 동행했다. 서소문 시청별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네거리~정부중앙청사까지 1.4㎞구간. 어른 걸음으로도 25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서울시의회 청사앞과 코리아나 호텔의 도보는 폭이 다소 좁지만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다.

오가는 행인들이 넥타이에 바바리코트까지 걸친 채 페달을 밟고 있는 일행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본다. 서소문별관에서 정부중앙청사 정문까지 자전거로 걸린 시간은 정확히 8분. 진씨는 “사무실에서 중앙청사까지는 걷기에도 부담스럽고 차를 타더라도 빙 둘러가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 “보고자료나 책자 등은 자전거 짐바구니에 넣을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소문 별관에서 차로 중앙청사까지 가려면 일방통행구간이 있어 정동길~서대문~독립문~금화터널로 둘러가야 돼 15분 남짓 걸린다.

물론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량’에 속해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앞 보도가 폭 10m나 되는 등 도심권 보도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없어도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통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차도통행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의 일상화를 위해선 자전거를 보행자로 분류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78년 도로교통법을 개정, 자전거의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선 도심의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해 있다. 도쿄는 자전거 천국이라고 할 만큼 널리 보급돼 있다. 일본드라마 ‘비기너(beginer·천보자)’에선 넥타이를 맨 양복차림의 사법연수생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오마와리상(お回りさん)’으로 불리는 경찰이 자전거로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불편을 살피는 광경은 경찰의 이미지를 친근한 존재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서의동기자 phi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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