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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 A 에게 돈을못받으니..-다름분들께 죄송합니다...(꾸벅)

술장사2005.03.31 15:58조회 수 1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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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게 답변을 주신것 같으시네요...

저랑 같은동네에 ^^...  

휴...혹 이글보시는분들계시면.. 이런놈들한테 당하지않도록

조심하셨으면합니다....

그나마 A 라는 놈에게 무통장입금해서 다행인듯싶어요

그나저나 게시판 성격에 벗어난듯싶습니다...

다른분들께 죄송한말씀 올립니다...

>A와C가 공모한 사실을 증명할수만 있다면 B는 당연히 공사비전액을
>보상받을수 있으나.. C는 A와 그런 관계가 아닌이상
>C가 세금계산서(영수증/입금증)를 받았다면 B는 C에게 어떠한 청구도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는 공사자제를 일절 회손하여서도 안됩니다. (강제 철거/자제 회손등)
>
>
>
>
>
>>
>>저희에게 청구한거지요..
>>
>>A 란인간이..
>>
>>세금게산서하고 입금표 주면 저희에게서 돈받아 주겠다고 했다는것입니다.
>>
>>
>>
>>>A와 계약하시고..
>>>A는 B에 하도급을 주면서 발생한 문제 같은데요...
>>>결국 B는 A와 계약한 건이 아닌가요???
>>>A,B의 문제인것 같습니다만..법률적 지식은 모르므로 담분에게 패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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