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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 이 것이 문제겠네요.

술장사2005.03.31 15:43조회 수 1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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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그부분이문제인듯싶습니다.

저희는 공사업자 자체를 몰랐읍니다.

A 라는 피플이 자기가 자재를 구입해다가 공사를하는것이라고했고..

세금계산서상에도 쉽게 자재대금만 포함되어 있읍니다.

입금표는 입금의 증빙서류라서 받은것이고..A 라는인간의 통장에 무통장입금

해주었읍니다.

문제는 B 라는 사람이 A 라는 인간에게 공사금을 못받으니 저희에게 청구한것인데...

B 라는 사람도 의구심이 가는것입니다.(A 라는 사람을 잘모르는사람이라면서

본인의 입금표를 발급해주다니요?...제가볼때는 잘아는사람이니 외상준것같은데)

본인이 공사를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견적서나  공사현황을 문의했을텐데..

전혀 그런것이 없었거든요...A 라는 사람이 고용한 인부인줄로만알았구요...

지금 공사도 날림공사를 해서 재 공사를 해야하는입장인데.. A 라는 인간에게도

A/S 를 요구할수없고 B 라는사람에게도 A/S 를 요구할수없는입장입니다...

나원참...옥상방수공사한것이 도색벗겨지듯이 다 일어나면서 벗겨지고....(재공사해야함..)

현재 소송을 걸어온상태며.. 별이상한인간이 다 속썩이네요...

XX 당신 열심히 도망다니시길...


>소송을 하려면 소송당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길 만하면 소송 하지요.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선정하는데 신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 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 하고 소송합니다.
>그러데 소송이 들어 온 것 보면 원고가 그 쪽을 피고로 하고도 돈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쓰신 글을 보니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를 받앗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든지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 주셨나요?
>그리고 그 서류의 자재나 용역의 공급업체가 현재의  원고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법정에서는 증거 재판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판사는 현재의 원고가 서류상의 공사업자이므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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