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 이 것이 문제겠네요.

술장사2005.03.31 15:43조회 수 190댓글 0

    • 글자 크기


저희도 그부분이문제인듯싶습니다.

저희는 공사업자 자체를 몰랐읍니다.

A 라는 피플이 자기가 자재를 구입해다가 공사를하는것이라고했고..

세금계산서상에도 쉽게 자재대금만 포함되어 있읍니다.

입금표는 입금의 증빙서류라서 받은것이고..A 라는인간의 통장에 무통장입금

해주었읍니다.

문제는 B 라는 사람이 A 라는 인간에게 공사금을 못받으니 저희에게 청구한것인데...

B 라는 사람도 의구심이 가는것입니다.(A 라는 사람을 잘모르는사람이라면서

본인의 입금표를 발급해주다니요?...제가볼때는 잘아는사람이니 외상준것같은데)

본인이 공사를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견적서나  공사현황을 문의했을텐데..

전혀 그런것이 없었거든요...A 라는 사람이 고용한 인부인줄로만알았구요...

지금 공사도 날림공사를 해서 재 공사를 해야하는입장인데.. A 라는 인간에게도

A/S 를 요구할수없고 B 라는사람에게도 A/S 를 요구할수없는입장입니다...

나원참...옥상방수공사한것이 도색벗겨지듯이 다 일어나면서 벗겨지고....(재공사해야함..)

현재 소송을 걸어온상태며.. 별이상한인간이 다 속썩이네요...

XX 당신 열심히 도망다니시길...


>소송을 하려면 소송당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길 만하면 소송 하지요.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선정하는데 신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 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 하고 소송합니다.
>그러데 소송이 들어 온 것 보면 원고가 그 쪽을 피고로 하고도 돈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쓰신 글을 보니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를 받앗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든지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 주셨나요?
>그리고 그 서류의 자재나 용역의 공급업체가 현재의  원고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법정에서는 증거 재판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판사는 현재의 원고가 서류상의 공사업자이므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


    • 글자 크기
Re: 어 전 아직도 안왔는데요? (by ........) 인간에 욕심 (by ducati81)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18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 이 것이 문제겠네요. 술장사 2005.03.31 190
142834 인간에 욕심 ducati81 2005.03.31 335
142833 인간에 욕심 leeoh25 2005.03.31 755
142832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 이 것이 문제겠네요. tom124 2005.03.31 392
142831 거.... 다리 굵은 2005.03.31 279
142830 법이나 공공 기관에서 어이 없게 상식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음 2005.03.31 278
142829 B 가 A 에게 돈을못받으니.. kock11 2005.03.31 184
142828 몸살... treky 2005.03.31 380
142827 일단은 A를 잡아야.... zara 2005.03.31 186
142826 아메리칸 허브(난 56만짜리) 이삭 2005.03.31 270
142825 B 가 A 에게 돈을못받으니.. 술장사 2005.03.31 230
142824 쩝.. 이상한 경우에 처해버렸네요.. ksj7680 2005.03.31 213
142823 ^^ roddick 2005.03.31 147
142822 쩝.. 이상한 경우에 처해버렸네요.. 술장사 2005.03.31 875
142821 정보 leeoh25 2005.03.31 440
142820 감탄..박지성 선수! kuzak 2005.03.31 259
142819 축하드려요.. mabux 2005.03.31 147
142818 X논 공지 글을 보고 느림보 2005.03.31 1140
142817 강원도 정선의 외딴마을이라면~~ 히히히 박공익 2005.03.31 368
142816 인사 hl3hhq 2005.03.31 16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