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 이 것이 문제겠네요.

tom1242005.03.31 14:59조회 수 392댓글 0

    • 글자 크기


소송을 하려면 소송당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길 만하면 소송 하지요.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선정하는데 신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 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 하고 소송합니다.
그러데 소송이 들어 온 것 보면 원고가 그 쪽을 피고로 하고도 돈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쓰신 글을 보니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를 받앗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든지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 주셨나요?
그리고 그 서류의 자재나 용역의 공급업체가 현재의  원고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법정에서는 증거 재판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판사는 현재의 원고가 서류상의 공사업자이므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5
188103 raydream 2004.06.07 389
188102 treky 2004.06.07 362
188101 ........ 2000.11.09 175
188100 ........ 2001.05.02 188
188099 ........ 2001.05.03 216
188098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7 ........ 2000.01.19 210
188096 ........ 2001.05.15 264
188095 ........ 2000.08.29 271
188094 treky 2004.06.08 264
188093 ........ 2001.04.30 236
188092 ........ 2001.05.01 232
188091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90 ........ 2001.05.01 193
188089 ........ 2001.03.13 226
188088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7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86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85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84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