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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이상한 경우에 처해버렸네요..

술장사2005.03.31 13:17조회 수 8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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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약 800만...건물보수

A: 도망갔음-건물보수경험있다고 자재사다가 해주겠다고함..
B: 공사업자 - 저희에게 손배 청구자 - 저희는 이사람이 공사업주인지몰랐음
C: 본인

저희는 공사대금을 A 에게 지급 완료..
B = 저희에게 공사대금 A 에게 못받았다고 청구

쩝 .. 저와 A 간을 이상한관계로 몰아감...

줄거리..
A가 안면식이 있는사람인데... 건물을 보수해주겠다고해서..(것도 저렴하게)
본인이 자재 사다가 해주겠다고하더군요.인부몇사람데리고...

영수증은 자재사는곳에서 받아다가 주겠다고하더만요..(B: 공사업자의 입금표 세금게산서

받았읍니다....)

큰공사는아닌듯해서... 자재사다가 인부데리고 해준다기에 그러라고했더니...

이런경우가 발생했읍니다...A 가 공사내내 나와서 인부데리고일했구요

참고로 공사업자 B; 와는 전혀 공사부분에대해 애기한적도 없고 얼굴도 몰랐읍니다.

법원에서 준비서면오고..  

나원 어이가 없어서리... A 를 잡아다 B 에게 주면(?) 될라나요?...

공사내내 자재 사와야 된다고해서 선불금줘가면 공사했건만...

B 는 A 에게 공사대금못받아 우리에게 청구한건이지요..

법무사 통해 답변만하는입장니데...변호사 사야될지 워..


# 계약서 같은것 작성없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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