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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은 황당한일~~~~(잔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키온2005.04.05 04:27조회 수 2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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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회사 다닐 때 6개월 이상 납부 했다면 자의적 퇴직이더라도 질병 때문에 부득이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고용안전센터등에 신고,증명하면 2주간 마다 교육을 받고 자신의 월급의 절반을 최소 3달 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밀린월급을 다 받기 전까지는 고소나 고발을 취하 하시면 안됩니다...
감독관이 만약 모두 지불된 걸로 여기고 사건을 종결지으면 노동청에 재고소-고발이 어렵습니다... 주의 하세요!!!
양자 대면 후 감독관은 약 한 두달 동안은 합의 기간을 줄 겁니다...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사장에게 벌금형을 밀린월급의 10%정도 때릴겁니다...그리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민사적으로 해결 하라 이야기 할 겁니다...임금체불확인원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등의 절차를 받아서 내 월급이 이렇게 밀렸다는 확정판결문을 받아내어야 비로서 임금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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